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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고발 | 횡천면 소재지 인도에 화단조성, “이게 뭔가? 사람이 걸어 다닐수 없다”

“불법주정차로 과태로 처분 100여 건”에 육박 “오명의 거리로 변해”
  •     제 3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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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천면 소재지 인도에 화단조성, “이게 뭔가? 사람이 걸어 다닐수 없다”


“불법주정차로 과태로 처분 100여 건”에 육박 “오명의 거리로 변해



하동군 횡천면 소재지에 4억이 넘 는 예산을 투입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2차례에 걸쳐 화단 조성 사업등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자동차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집중 적인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이 잇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 지고 있다. 

주민들은 “장사도 잘되지 않는 데다 경제적 불이익(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거리가 아닌 오명 의 거리가 되었다”고 불만이다.


화단조성사업은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 사람이 다니기 편안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내세워 올해 하반기에 4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화 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준공 목표다. 횡천면 소재 지 구 국도인 마트 앞에서 초등학교 구간 화단조성과 함께 아름다운 거 리 조성을 하는 중이다. 이 공사로 인해 교통표지 안내판 기둥과 전신 주 등과의 거리가 비좁아 보행자 한 명이 겨우 지나가기도 어려운 상황 이 발생했다. 

특히 이 구간 도로 양측 모두 철재 기둥과 전신주 등의 거리가 불과 50cm 미만 이어서 보행자가 맨몸 으로 이동하는데도 불편을 겪고 있 다. 먼 거리에서 이 구간을 보면 철 재 기둥들이 마치 보도 전체를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노인들이 많다. 노인들이 보행 보조기를 타고서 좁 은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 다. 이 구간에서는 인도에서 내려와 서 차도를 이용하여 통과해야 하므 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보행자도 이 구간을 지나기 위해서 는 요리조리 잘 비켜서 곡예 걸음을 하지 않으면 전신주나 철재기둥 등 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태가 만들어져 버렸다.  


당초 사업설계 시 철재 기둥과 전신주 등과의 이격 거리를 감안하지 않은 채 화단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누가 현장도 확인하지도 않고 설계를 했으며? 왜 시공 과정에서도 현장 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 는지? 주민들은 묻는다. 

또한 이러한 이동 불편은 고사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은 화단 을 조성하기 전에는 주변 상가를 이 용하는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편리 하게 주‧정차를 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 예전같이 무심코 자 동차 주정차를 했다가는 신고인지 단속인지 또 화단 조성에 따른 명분 을 얻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 일 대에 잠시 동안의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기획적으로 단속을 한다 며 불만이다. 

인근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불과 최근 한 달여 안에 100여 건 정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과태 료 처분을 받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한다. 힘없 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의 잣대를 들 이대며 과태료처벌을 남발하는 것 은 군민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하동군의 잘못된 행정의 실상을 너 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업의 목적이 이동하기 편리함과 함께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할 인 도(보도) 정비가 아름다운 거리 조 성 하나의 목적에 매몰되므로 이용 하는 사람에게 불편만 주고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왜 주민들은 이러한 이중삼중의 불이익까지 겪 어야 하느냐? 그러면 지역 주민들 은 어쩌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자 연스럽게 나온다. 

이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A씨와 B씨 는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인도( 보도)에 화단을 만든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주민들과 소통 을 했더라면, 화단 조성에 따른 보 도(인도)에 전신주 등 장애물 정리 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 현재와 같 이 사람이 비켜 다닐 수 없도록 공 간을 좁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는 초 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최악 의 상황은 만든 하동군 행정은 도무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군수를 강하게 성토했다. 

횡천면 소재지의 아름다운 거리조 성 사업을 이 상태로 둘 경우,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주정차 과태료 처분만 남발될 것이다. 따라서 화단을 뜯어내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불편을 없애고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든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인지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리라고 판단한다.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집단민원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동군 행정 최 고 책임자의 초심인 “군민을 주인으 로 모시겠다”는 약속은 ‘개 풀 뜯어 먹는’ 말이 되고 말았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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