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 합동 점검 강화
- 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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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도 홍보하동군보건소가 다음 달 29일까지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 구역 내 자율적인 법령이 행분위기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법 또는 조례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시설, 학원,게임제공업소 등 2049개 소다.
보건소는 경찰, 금연지도원과 함께 3개반(10명)으로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을 점검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적발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도 홍보할 계획이다.개정사항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전 어린이집·유치원 금연 구역은 시설 경계의 10m이내 였으며, 초중고교 금연구역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