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군수 자택 불법건축물이 있다” … “규모는 모른다?”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명령(철거 등)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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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군수 자택 불법건축물이 있다” … “규모는 모른다?”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명령(철거 등) 발송 예정” 

하군수는 자기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몰랐나? “알아도 큰일, 몰라도 큰일”


하동읍 수박등길 하승철 하동군수의 주택에 불법건축 물이 있느냐는 본지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하동군이 “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알려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왔다. 

본지는 지난 12일 “하동읍 수박등길 00 번지에 불법 건 축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묻는 요지의 진 정서를 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하동군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진정서에 대한 회신 을 해왔다. 회신서에 따르면 본지가 요청한 00번지 내 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명령(철거 등) 발송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기한 내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등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법 위반 건축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 지 않고 있다. 진정서 처리 문건을 받은 이후 추가로 전 화 확인한 결과 하동군으로부터 ‘그 정보는 밝힐 수 없 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앞서 본지는 하 군수 집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 을 해왔다. (본지 39호, 2026년 1월 13일 발행- 1면)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 지 않는다. 하동군은 군민들의 조그마한 불법 사실만 있어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행정 규 제를 가한다. 

무엇보다 하동군수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는 행정책임 자가 자신의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 해도 큰 문제이며, 모르고 있었 다해도 적지 않은 문제다. 이는 군수 자질 문제로 지적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군수가 사는 집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상 앞으로 하동군 행정이 법률에 의거해 절차대 로 이행을 할 것이지 군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