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이장의 정치 중립 … 하동군이 왜 이럴까?
재선 도전 군수가 이장의 정치 중립화를 거론한다면 … 왜 이때?
- 2026.02.10 제 41 호
본문
지방선거와 이장의 정치 중립 … 하동군이 왜 이럴까?
재선 도전 군수가 이장의 정치 중립화를 거론한다면 … 왜 이때?
‘이장의 임명 규칙’ 개정에 나선 하승철 군수 … 선거 앞두고 판정 룰 바꾸긴가?
“이장에게만 자격조건을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이장 임명을 군수가 하나?” … 마을 주민이 뽑는다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 는 도전자는 물론 현역들도 표심 모으기에 나날이 바 빠지고 있다.
요즘 하동군의 경우 각 읍·면을 돌면서 연초 업무보고 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 람이 있다. 동네 대표 또는 심부름꾼으로 불리는 이장 이다.
이장은 정치중립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정당의 정 치색을 갖거나 특정 후보의 편을 들거나 반기를 드는 이장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업무 추진 과정에 마을 주 민들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를 두고 정치라고 해석하게 되면 상황이 복 잡해진다.
특히 현역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이나 충 돌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하동군의 경우 연초 업무보고 회(면정보고) 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 다. 횡천면에서 이장의 정치 중립화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점차 다양한 각도에서 그 파장도 커 지고 있다.
군수가 어느 이장을 향해 “왜 정치를 하십니까”라고 지 적했다면 이건 어떤 취지로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논란은 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런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면밀히 짚어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정치 중립, 이건 참 어려운 과제 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동군이 ‘하동군 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재정비에 나서 눈길을 끌 고 있다.
지난 2013년 일부 개정된 이후 쭉 그대로 이어져 왔으 나 올해 연초 업무보고회에서의 소동의 영향인지는 몰 라도 최근 ‘제3조 2항 5에 이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공 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라는 조항의 추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굳이 이번 횡천면의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는 몰 라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쌩뚱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동군에서 이 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와 정치자금‘ 관련해서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 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정치에 나서는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를 맡을 수 있 는데도 왜 굳이 하동군의 이장 자격에만 가혹한 조건을 가하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리고 모든 형사 처벌은 형량이 있다. 양형 기간이 끝 나면 피선거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간혹 특별 사면을 받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하동군의 이장만은 아무런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은 너무 가혹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것도 ’하승철 군수와 모 이장과 실랑이를 벌인 사건‘ 이후 이런 규칙 개정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이 규칙이 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법으로서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장을 키우는 이유다.
이 규칙은 군의회에 개정 예고가 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보다 낮은 단계의 규칙이어서 군의회도 개입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 규칙 개정은 오로지 군 수가 갖는 권한이므로 군수의 의중대로 개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 이어야 할 하동군에는 칼바람이 부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반칙에 반칙을 더해서라도 내가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에 당선돼 봐야 지방차치와 하동군의 발 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정치판을 거치고 나면 군민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음도 인 지했으면 좋겠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