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안전한 교통질서 조성에 나선다
11월 1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불법 튜닝‧대포차 등 일제 점검
- 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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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 전공단 경남본부, 관할경찰서 등 유 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가림‧훼 손,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불 법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 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 훼손, 기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 차)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경남도는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 를 조성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도 병 행한다.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시군별 주 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 도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예정 이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일제 단속에 서 6,322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 고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도 불법 행위 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강제 폐차, 정비 명령, 고발 조 치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