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 “사옥 이전·건축, 하동군의 일방적 건축허가 불허로 추진 불투명”
이미 부지, 설계 확정했지만, 구상 단계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로 이전 강요…“소방서 이전 계획”
- 제 3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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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 “사옥 이전·건축, 하동군의 일방적 건축허가 불허로 추진 불투명”
이미 부지, 설계 확정했지만, 구상 단계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로 이전 강요…“소방서 이전 계획”
농어촌공사 본사는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해 수십 차례 협의와 조정 거쳐… “결국 ‘막무가내 식 불허”
농어촌공사는 하동 농지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건축 불허 이유를 밝혀야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현재의 지사 건물이 준 공 36년 차에 접어들어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는 물론 부족한 주차대수 등으로 농어촌공사 지사를 찾 는 농어민의 불편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직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22년부터 사 옥 이전 신축을 추진해 왔다. 민선 7기 윤상기 군수 임 기 말이다.
그간 공사는 사옥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공사 이사회· 경영위원회 의결 등 복잡한 내부절차를 거쳤다. 나아가 신축을 위한 최종단계인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하동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공사의 입장 및 내부 사정을 무시한 하동군의 일 방적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고(안) 및 ‘건축허가 불허’ 처 분으로 인하여 사옥신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 는 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사실상 극한적인 갈등 상 황으로 비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신사옥 건립을 위한 관 련 예산 확보 등 단계별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2022년 5 월 하동군에 건축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에 사옥 신청 희망 부지 (비파리 283-2 번지)에 대해 ‘건축 가능함을 회신받음’에 따라 공사 본사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파리 283-2번 지 외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또한 설계공모 (2024. 01. 05. 결정)를 거쳐 설계 용역사 를 선정하여 설계 완료 후 2025년 4월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다. 지난 2년간의 준비였다.
하지만 경관·건축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3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된 취득 부지를 공사와 협의도 없 이 하동군이 ‘공공청사부지 (소방서)’로 일방적으로 지정 했다. 나아가 변경공고 (2024년 7월)까지 강행했다. 대단 히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농어촌공 사는 이러한 공람공고를 근거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를 불허한 처분에 관하여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 을 최근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하동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은 하 승철 하동군수 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승철 군수의 역점 추진 정책인 ‘미래도시종합발전계획’ 에 따른 것이다. 하동군은 ‘컴팩트하동’, 즉 공공기관의 집 적화 정책 추진을 시작했다.
농어촌공사는 하동군이 협조 요청으로 취득 부지 위치 재 검토 및 토지 매각 후 하동군이 희망하는 부지로의 위치 변경 또는 대토(토지간 교환)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이후 다양한 논의를 수차 이어갔으나, 최 종적으로 취득 부지 변경 및 대토는 불가하며, 하동군 또 한 공공기관과는 토지교환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상 태다. 이후 협의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공고 (25년 7월) 이전인 2025년 4월 하동군 도시과장이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 만 농어촌공사는 매각 및 대토 등은 공사의 이사회 의결 등 사옥추진을 위한 16단계 내부절차를 거친 사항이므 로 하동군의 요구사항 수용이 불가함을 재확인 하였다.
이에 맞춰 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절차와 입장을 무시한 채 실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장기계획만을 내세우며, 건축이 어려운 사다리꼴 부지에 공사가 알아서 신축하라 는 식의 구시대적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당초 미래도시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공사 취득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계획되었던 소방서 위치를 구 태여 농어촌공사의 취득 부지로 콕 찍어 변경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농어촌 공사는 “그 부 지 취득을 위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끝에 취득했다” 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러한 행위와 처분이 농어촌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처분을 하는 행태에 관하여 공사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동등한 기관으로 여기 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단지 하동 군의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는 의견을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내 시설 이 설치되려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이 완료되 어야 한다.
하지만 군청 주변은 현재 저지대로 많은 양의 성토가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야 사옥 부지 건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토목에 관한 이러한 기본사항 조차 무시하고 2026년 안에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사옥 신축을 못 하게 하는 저의가 궁 금하며,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그저 계획단계에 불과 한 도시개발계획만을 바라보고 지역 농어민은 계속 불편 을 겪어야 하는 현 상황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 문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끝으로 개인 토지이면 하동군에서 과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하 동군의 지시를 받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 주요 업무 기관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행태를 두고 21세기 민주주의 국 가에서 국가기관이 신규사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도저 히 이해할 수 없는 하동군의 구태 행정에 침묵해야 하는 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농어촌공사는 하동군이 이미 토 지취득 및 건축설계 용역에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된 상황을 알면서도 부지조성조차 완료되지 않은 단순 도시계획만을 사유로 사옥신축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 한지 묻고 있다. 게다가 도시계획 구역 대부분이 사유지 여서 매입 과정에 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하동군 농경지의 약 80% (3,936ha)를 관리하 고, 하루에 수십 명이 방문하는 하동남해지사의 신사옥 건립에 적극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훼방만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지? 하동 군의 행보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람공고 전 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이 먼저 이루어 졌기에 때문에 신청 시점이 도시계획에 우선하는지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고심해야 할 사항 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와 하동군 간 신사옥 허가 논의 과정을 보고 있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계획만을 내세워 건축허가 를 끝내 불허한 행위는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처 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하동군 스스로 자인하는 꼴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동군의 이러한 ‘폭거에 비유할 수 있는 행정 태도’를 군 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펴기를 바란다. 군민들은 혹여 전임 군수(민선 7 기) 시절에 기초가 마련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묻지도 따 지지도 않고 딴지를 거는 건 아닌지 묻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