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소나무 무단 이동, 땔감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하동군, 청암면 박 모씨 수사 의뢰 … 검찰 송치
- 제 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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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암면 박 모씨 수사 의뢰 … 검찰 송치
경남 도내 해안가를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 일로에 있다. 소나무 재선충은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 고사하기 때문에 불치병의 대명사인 소나무 에이즈병이라고도 부른다.
소나무재선충은 겨우내 소나무 수관에서 월동한 성충이 나비로 우화하는 시기인 봄철에 또 다른 소나무에 알을 낳음으로 재감염‧확산된다. 이때 알이 소나무 수관으로 파고 들어가기 전에 항공방제를 한다.
하지만 소나무는 재선충에 감염되더라도 육안으로 관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판단을 한다.
그래서 재선충 감염이 예상되면 벌목을 해서 살충약제를 뿌린 뒤 비닐류로 덮어서 1년 이상 질식시킨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톱밥 수준으로 잘게 파쇄해 버린다. 소나무 수관 속에서 수액을 파먹고 자라고 있는 재선충 유충과 성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나무는 어떤 이유이든 벌채한 지역에서 이동이 금지돼 있다. 벌채된 소나무일지라도 수관 속에 유충이 성장하고 있으면, 성장해서 또 다른 소나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군민들이 벌채한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심지어 가정으로 옮겨서 화목용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한다.
이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수사의뢰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
하동군 청암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 이 마을에 사는 박 모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 벌채한 소나무를 야적해 놨다가 고발됐다.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동해 왔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감염 우려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례다. 하동군 산림과는 박 모씨가 야적했던 소나무를 전부 수거해 양보 파쇄장으로 옮겨 처리했다.
그리고 하동군은 지난해 부쩍 재선충 감염 면적이 늘어나자 비상대응에 나섰다. 이런 상황과 맞춰 박씨와 같은 무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이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경계심이 흐려져 가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