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시작… 가축전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4월부터 일제 접종 실시, 90일 미만 송아지‧임신말기 등 유예개체 제외
- 제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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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시작… 가축전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4월부터 일제 접종 실시, 90일 미만 송아지‧임신말기 등 유예개체 제외
경상남도가 지난 4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 접종에 들어갔다.
이는 럼피스킨이 재작년 국내 첫 발생 이후 2년간 전국에서 131건 ('23년 107건, '24년 24건)으로 지 속적으로 발생됐으며, 올해도 매 개곤충 활동시기인 4~11월을 대 비하여 도내 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 이다.
이번 일제 백신접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도내 소 사육농가 9천여 호 33만 두가 대상이다. 이 중 아 픈 소와 임신말기(임신 210일~분 만일)의 어미소, 출생 후 90일 미만인 송아지는 분만, 생후 90일이 될 때까지 접종이 유예된다. 백신접종은 농가의 사육 규모에 따라 나뉘어 진행된다. 50두를 기 준으로 50두 미만 농가는 럼피스 킨 예방접종비 6억 9천만 원을 투 입하여 공수의 백신 접종반이 직 접 농가에 방문하여 4월 말까지 백 신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50두 이상 농가에서는 14일까지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자가 접종 농가는 럼피스킨 백신 을 수령 즉시 2~8℃로 냉장보관 하고, 백신접종 전 기포가 발생하 지 않게 충분히 흔들어 고르게 섞 어주고 반드시 피하에 접종해야 한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축산 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결과가 입력되도록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 야 하며, 시군에서는 이 정보를 토 대로 유예 개체 및 송아지에 대해 서는 매월 접종 상황 등을 관리한 다.
일제 접종 이후에는 항체 양성률 검사를 통한 접종 이행 여부를 점 검할 예정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3년 창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 한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도내 축산농가가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퇴치 등 차단방역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면서, “럼피스 킨은 백신 접종으로 80~95% 정도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내 해충구제, 소독, 청소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창원시 농가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했 으며 하반기 타 시도에서의 럼피 스킨 발생에 따라 10월 김해, 함안 등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 두수 일제 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