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농관원 하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4월~ 6월까지, 벼·배·매실 등 하계작물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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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농관원

하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4월~ 6월까지, 벼·배·매실 등 하계작물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하동 농관원)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재배면적이 많은 벼·배·매실 등 하계작물에 대해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모든 농림사업의 보조및 융자 사업 지원 혜택을 받으려 는 자는 반드시 변경등록해야 하 는 의무제도다.

관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 라 정하고 있으며, 등록 정보를 토대로 지원 자격 및 지원 규모가 정해진다. 또한 농산물 수급 예측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 는 등 범정부의 농업지원 410여 개 사업과 연계되어 중요도가 날 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 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토 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지 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 익이 우려된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 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 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동 지 역에서 재배가 가장 많은 벼·배· 매실을 포함하여 하계작물이 중점 변경 대상이다.

하동 농관원은 하계작물 변경신 고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 농업인 현장 교육 및 간담 회, 이장협의회 참석을 통해 중점 홍보를 실시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변경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신 경영체를 대상으로 임대차농

진 우선순위로는 ①유효기간 갱지의 농지대장 선 등재 등과 연 계하여 추진하고, ②자체 품목으 로 선정된 재배면적이 큰 경영체, ③일반 품목 및 농지변경 등 농업 인 자율 참여 변경신고 체제로 추 진한다.

 7∼9월에는 변경신고 및 등록을 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작물 식재 등 신고 사항 일치 여부에 대한 정확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일치 정보에 대해 수정하게 된다. 

관련 법령상 변경등록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 액의 10% 감액하는 방안을 올해 계도를 거쳐 내년부터는 시행된 다.

하동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 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가 자율 적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지, 농작 물재배, 주소 및 종사자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농관 원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