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한다
국민 참여기능 강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에 앞장
- 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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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기능 강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에 앞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하동운영센터(센터장 정상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인의 유형은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그 가족), 그 외 이웃 등이며, 신고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의 관련자가 신고 시 최고 2억 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등 그 밖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 이며, ‣신고 대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인력을 등록하고 허위 청구를 한 경우,‣요양보호사가 주로 조리원, 위생원 등 다른 업무를 한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되어 거짓, 부당행위 일체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를 내방,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