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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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29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 다.

비응급 환자 유형에는 ▲단순 치 통 ▲단순 감기(고열·호흡곤란 동 반 시 제외) ▲경미한 열상·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 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 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경우 구급대원은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서석기 서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 원”이라며 “모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 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