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소방서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나섰다
‘7인승 이상 자동차→모든 차량으로’의 비치 대상 확대
- 제 8 호
본문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 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용 소 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고 나섰 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4043 건, 2022년 4210건, 2023년 4298건 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질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 진압이 매 우 중요하다.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비치가 의 무화 되어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 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를 포함한 모 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 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 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
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기 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서석기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 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 과 맞먹는 만큼 차 내 배치의 중요 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