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가 산단 개발 방안 | 군의회가 대송산단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제시 … 추진 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 제 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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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가 산단 개발 방안 |
군의회가 대송산단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제시 … 추진 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10월 22일 군의회 335회 임시회에서 “대송산단 분양가 검토하자”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 필요” 역설
‘무상임대’ 등 조례 일부 개정안 … ‘조례 개정안’ 토론 발의 이어져
“타 자치단체의 사례 면밀 분석 통해 파격적인 지원 방안 마련해야”
■ 대송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행정 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10월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 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 선 김진태 의원은, 98%의 공정률 을 보이는 대송산단에 수년째 분양 률이 저조하다며 행정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동군은 행안부가 지정 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되고, 산업연구원 발표 k-소멸지수는 전 국 11번째인 0.522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동은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법 제 정에 의거해 소멸대응기금 사업 시 행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동군이 귀농‧귀촌정책과 정주여 건 개선사업 등 다양한 인구 정책 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대송산단에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 고 적시했다. 대송산단의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현재 대송 산단은 23만 5천 평 가운데 1만 9천 평만 분양돼 분양률이 7.7%에 그치고 있으며, 투자유치활동에도 불구하 고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이 진행된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분 양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인 가운데 대송산단의 분 양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분 양가가 높은 경우 기업의 투자비용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근의 진주·사천 항공산단 분양가가 대략 평당 130 만 원 선으로 높아 분양률이 좋지 않은 반면, 새만금 산단은 50만 원 선 이어서 작년부터 수많은 2차전 지 관련 업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 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송산단은 대략 85만 원 선 으로 새만금보다 입지 조건이 열악 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분양 가라고 지적했다. 고분양가를 극복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송산단은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하동군도 기업의 비 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근 순천시는 산 단 목적에 맞는 업종이 입주할 경 우,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도 고용 창출, 세수 증가, 인 구 유입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여 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 용지 를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군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필요하다면 부지 무상제공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 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차별화된 유인책으 로 경제우위를 확보해야만 기업이 온다. 고용, 세수,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면 부지무상 제공과 같은 대책 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주 문했다. 조속한 산단의 정상화야말 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구 정책이라고 강조하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어서 김민연 의원이 투자유치 조례 관련 토론 발의에 나서
김민연 의원은 하동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유치하려 는 기업 및 연구 기관 등이 지역경 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판단할 세 부적인 근거가 없고, 조례에서 유 치할 기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무상 임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다면 규칙에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민연 의원은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한 심의 기구의 명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조 전략산업 투자유 치기업 지원의 단서 조항인 “연구 시설, 고용 창출 및 세수 증가,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 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를 “‘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의 기관 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 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임 대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안 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대송산단의 지지부진한 분양률 을 높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 한 발언과 토론 발언 등이 기업 유 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진 동력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 자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사실 성 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군의회 발언과 토론 내용들을 면밀히 검 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지역 자치단체의 파격적 인 지원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하동 실정에 맞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 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