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꼭 신청하세요!
10월 24일~11월 22일, 읍·면·동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접수
- 제 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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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11월 22일, 읍·면·동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접수
경상남도가 앞으로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에 거주 하는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며,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군의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 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 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 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으 로 3,602어가를 선정해 4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추가 신청 기간에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 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