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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 추진

하동군도 도 특사경과 합동으로 불법 처리, 방치 등 수사 추진
  • 제 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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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 추진

하동군도 도 특사경과 합동으로 불법 처리, 방치 등 수사 추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 사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 지 한 달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 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 빈 공장 불법투기 등으로 사회적․환경 적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폐기 물 수입 금지 추세로 처리단가가 인 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 처리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선 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 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 출자를 현혹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한 공장이나 나대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관리체계를 교란해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 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 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므로 무허가 폐 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 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 손해 를 입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전격 실시한다.

아울러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 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 로 방치해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에 대 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 실을 은닉,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 특사경 자체 정보수집 활동 중 인적이 드문 고지대에 분쇄한 폐전선이 담긴 마대 수백 여 톤을 불법 방치한 자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를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해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사전 에 차단했다.

또한 폐비닐을 무단으로 반입해 불 법 처리한 사업장과 지정폐기물인 폐유가 들어있는 폐드럼통을 아무 런 화재 안전시설 없이 보관하면서 불법 처리한 사업장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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