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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동군 요청 [정정보도문] - <이장에게만 가혹한 잣대 라는 이 름의 정치,, 횡천면 사태가 던진 경고>

  • 2026.03.10     제 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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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요청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월 10일 <이장에게만 가혹한 잣대 라는 이 름의 정치,, 횡천면 사태가 던진 경고> 보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확인되 어, 보도 내용을 정정 요청합니다.

제목 : <“이장에게만 가혹한 잣대”라는 이름의 정 리···횡천면 사태가 던진 경고>

① 원문 : ‘정치 중립’의 칼날은 왜 늘 아래로만 향하 나 의 문단

   정정 : 공직선거법 위반은 헌법상 민주주의 및 공정 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이장은 공무원은 아니나 공적 성격의 지위를 가지며, 주민에 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통·리·반의 장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6. 1. 19. 하 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발자인 제3자에게 「공 직선거법」제59조, 제60조 등을 위반 법조로 명시하여 피조치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조치하였다 고 알렸습니다.

조치 결과 처벌·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피조치 자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인에게 안내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지 공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에 해당합니다. 


② 원문 : 선거법은 ‘입막음’ 도구가 아니다 의 문단


정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조치자의 행위가 「공 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살핀 끝에 ’경고·주의‘ 수준으로 정리한 사안을, 행정 권력이 다시 끄집어내어 사퇴 압박과 자격 논란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의 보도는 군에 서 이장의 직권 교체를 근거 없이 추진한다는 행정에 대한 질타와 불신을 조장할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 못된 보도입니다.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 장이 임명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 나,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에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직권 교체 행위는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 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1010 두18953)

해당 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 벌이 아닌 행정지도(준수 촉구)에 그쳤다 하더라도, 선 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 이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 기되며, 이 사건 규칙 제3조제2항제3호는 이장 직권 교 체 사유 중 하나로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장으로 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되어 적 격성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원문 : ‘하동군 이장 임명 규칙’ 개정-원칙 강화인 가, 판정 바꾸기인가의 문단


정정: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장 직권 교체 요건을 구체화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을 뿐, 이번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동군의 ‘정정 요청’에 대한 재반박


정정 보도 요구인가, 비판 봉쇄 시도인가?


최근 하동군은 2026.02.10자 본지에 실린 필자의 칼 럼 『“이장에게만 가혹한 잣대”라는 이름의 정치 … 횡천면 사태가 던진 경고』과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해당 공문에서는 칼럼의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 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이 요구의 핵심은 사실관계 정정이라기보다 비판적 의견에 대한 불편함에 가까워 보인다.

‘위반’이라는 단정, 그러나 선관위 조치는 ‘준수 촉구’ 였다

하동군 측 정정 요청의 핵심 논리는 단순하다. 선관 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법조를 언급했으므로 해당 행 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경고·주의 수준으로 표 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제 조치는 형사 고발, 수 사 의뢰, 과태료 처분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선관위 가 발송한 문서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에 해당하 는 행정 안내였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예 방적 행정지도 조치로, 위반 사실을 확정하거나 처벌 을 전제로 한 조치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해 선관위가 판단한 결과는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행위’ 였다. 본 칼럼이 이를 ‘경고·주의 수준의 조치’로 설명 한 것은 이러한 행정적 성격을 반영한 표현일 뿐, 사 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벌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언론 이 그 경중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를 두고 ‘잘못된 보도’라고 단정하는 것 은 비판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 가깝다.

하동군이 정정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동군의 정정 요구가 사실관계 가 아니라 칼럼의 해석과 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칼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선관위 절차가 끝난 사안을 근거로 사퇴 압박이 있 었는지

• 공개 석상에서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적절했 는지

• 규칙 개정이 특정 사건과 맞물려 추진된 것은 아닌지

이 세 가지는 사실 보도의 영역이라기보다 정치적· 행정적 판단에 대한 평가다. 칼럼의 본질은 행정 권 력의 행사 방식이 과도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동군의 정정 요구는 이러한 비판 자체를 ‘ 잘못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 에 가깝다.

언론의 비판적 논평에 대해 행정기관이 정정을 요구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존재할 때에 한해서다. 그러나 이번 사 안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 권력과 언론의 관계

지방자치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홍보 창구가 아 니다. 행정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하 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역 언 론의 존재 이유다.

만약 행정 권력이 비판적 칼럼에 대해 정정 요구와 법적 대응을 먼저 언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이 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비판을 받을 의무가 있고, 언론 은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 관계가 뒤집히는 순간 지 역 민주주의는 쉽게 위축된다.

정정 보도 요구는 정상이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정정 보도 요구는 일반적 인 언론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성격을 가진다.

언론 보도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다면 정정 요청 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의견과 해석에 가까운 칼럼 내용까지 정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구나 행정 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아 정정 요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비 판 기능을 억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 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든 독선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횡천면 사태가 군정에 던진 질문은 단순한 이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 고, 그 권력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일은 지역 언론이 포기할 수 없는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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