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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어촌공사 사옥 신축 비협조 하동군 … 도대체 어찌하겠다는 건가?

“사전 협의‧건축허가 단계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옮겨라”… “이건 횡포다”
  • 제 3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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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옥 신축 비협조 하동군 … 도대체 어찌하겠다는 건가?

“사전 협의‧건축허가 단계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옮겨라”… “이건 횡포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와 하동군이 극한 갈등 상황으 로 비친다. 민선 7기 말인 지난 2022년 상반기, 농어촌공 사는 새 사옥을 짓겠다며 하동군과 수차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비파리에 위치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 다. 하동남해지사는 곧장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에서는  이사회에 상정해 검토와 결의 등 농어촌공사 내부 절차를 진행했다.  공사는 즉시 신축 사옥 건축 부지를 매입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고충도 많았다고 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에 들어갔다. 이 무렵 하동군은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변경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미 본사의 절차 가 끝났으며, 이미 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으므로 하동군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렸다. 

건축허가는 공전되고 있다. 사실상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 다는 공식 태도다. 그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사옥을 짓겠다 며 매입한 토지에는 소방서를 옮겨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동군이 드러낸 구상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농어촌공사와 하동군 간의 의견 충돌이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불거졌 다. 

첫째, 국가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공사가 사옥을 짓겠다 며 부지매입과 설계, 사업비 확보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부지 이전이나 교체를 강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건축물의 인허가권은 하동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농 어촌공사가 충분한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공문서를 수십 차례 주고 받아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하동군청 다음으로 군민들의 민원이 많은 기관이다. 농사를 주요 산업으로 하는 하동군민들에게는 농어촌공사는 어찌 보면 군청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런데 오래되고 낡아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옥 의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 업무 처리가 편리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것으로 비친다면 하동군민 을 짓밟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둘째, 하동군이 새로 구상 중인 도시계획 안으로 공사 사 옥을 옮겨서 지어라는 요청은 횡포에 가깝다. 도시계획은 구상만 한다고 이뤄진 게 아니다. 시행이라는 절차를 거 쳐야 한다. 

토지를 사들이고, 도로를 내고 전기와 통신, 상하수도 설 치 등 기본 요건을 갖춰야 집을 짓거나 사무공간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하동군은 군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구상만 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는 착수하 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를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하동군의 이런 요구는 공 사의 사옥을 짓지 말라고 방해하는 일종의 행정 횡포와 다 름없다. 물론 하동군의 장기적인 행정타운 구상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소방서는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왜 되지 않는 건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소방서도 중요하지만, 농어촌공사 도 중요하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사옥 이전 부지로 마련 한 곳은 비파리 중심지여서 다수의 군민이 적절한 위치라 고 평가하고 있다. 

소방서는, 주요 관공서는 물론 도심인 하동읍 구간 진입 측, 출동이 쉽도록 대로변을 끼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만큼 농어촌공사가 마련한 부지는 큰 도로변에서 좀 안으로 들 어가 있으며, 소방차가 드나들기에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동군이 농어촌공사의 신축 사옥 건립에 어깃장을 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객관적 인 이유가 있다면 민선 7기 말 윤상기 군수 재임 시기에 협 의를 마무리했다는 사실 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사실을 두고 다수의 군민은 이것도 전임자 흔적이나 성과 지우기 인지 질문을 던진다. 그러지 않은 다른 이유 에 대해서 군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군수 때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선 8기 하승철 군수가 2022년 하반기에 취임했으니 그때 즉시 농 어촌공사 부지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공사 내부의 행정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어야 했다. 

하동군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쟁점으로 이어 지고 있다. 

그런데 하 군수 취임 이후 2년이 지나고도 거의 방치했다 가 뒤늦게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그곳으로 옮겨 서 사옥을 지어라고 주문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시계획은 계획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겨우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는 도 시계획 구역 안으로 막무가내로 옮겨야 건축허가를 해주 겠다는 것은 자치행정력을 동원한 폭력이나 다름 아니라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구 1만 명 남짓 모여 사는 하동읍에 더 이상의 장기 도시 계획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상주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멀쩡한 농지만 잠식하고, 자칫 부동 산 값만 올리는 이중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계 획된 군청 앞 도시계획 구역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게 군 민의 의견이다. 

어찌 되었든 하동군과 농어촌공사는 갈등 국면에 접어들 었다. 하동군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모 양새로 비친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파악해서 민선 8기 를 마무리하도록 하승철 군수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하동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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