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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수의 고소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3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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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고소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언론, 권력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민주주의의 ‘감시견(Watchdog)’이다. 권력을 비추는 거울이 흐려지면 행정은 방만해지고, 군민의 알 권리는 사 라진다. 그러나 오늘 하동에서 그 거울은 의도적으로 먼지 가 끼고 있다.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세금으로 조성된 하동군 홍보비는 비판 언론을 배제하는 ‘ 당근과 채찍’의 예산처럼 쓰인다. 이는 단지 언론과 행정의 갈등이 아니라, 군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세금으로 길들이고, 고소로 겁박하다


하동군수는 지금까지 비판 보도가 나오면 곧장 “허위‧왜 곡”이라 규정하며 지역 내외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명 예훼손 고소와 언론중재 제소로 맞섰다. 폭염기 업자들과의 골프 회동 비판 보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 그리고 정정보도 요청에 이어 최근에는 성 추행 의혹 기사까지 법적 대응을 공언했다. 물론 이러한 법 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공인은 비판에 반드시 설명과 해명으로 먼저 응답해야 한다. 고소 남발은 ‘진실 규 명’이 아니라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한 번 의 수사만으로도 기자 개인과 언론사는 시간과 비용, 심리 적 압박을 감내해야 하고, 이는 곧 자가검열로 이어진다. 그 대가를 최종적으로 치르는 이는 결국 군민이다.


숫자로 본 군정 홍보비 — ‘홍보’인가 ‘선전’인가


군정 홍보비는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최근 흐름은 그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본예산과 추 경에서 불어난 막대한 재원만큼 홍보와 대외협력 예산도 증액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분 구조다. 자료에 따르 면 특정 몇몇 매체에 수십 건의 홍보비가 집중되었다. 이 패 턴이 이어진다면 홍보비는 ‘군정 홍보’가 아니라 친위 언론 지원과 비판 언론 배제의 수단이 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 행 명세에서도 특정 매체에는 다수 집행, 비판 매체에는 단 한 건도 배정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이것은 명백한 세금의 사유화이자 언론 길들이기다. 홍보비는 칭송 을 사는 돈이 아니라 정책 정보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다.

비판하면 배제, 추종하면 지원. 이런 신호가 퍼지는 순간, 지 방자치는 민의(民意)가 아니라 사의(私意)의 포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도행역시(倒行逆施)’다. 거꾸로 행정을 한다는 뜻으로, 합당하지 못한 정책과 도덕적 타락을 비유한다. 


‘소송 정치’ — 본지 무혐의가 말하는 것


사상 최장의 폭염 특보가 이어지던 작년 여름, 노년층이 많 은 하동에서 더위는 생존의 문제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시 기, 경찰차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점이다.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충격적 사건이었고, 군민이 절실히 원했던 것은 위기 앞에서 보여줄 군수의 리더십이었다. 그 러나 군수는 군민 곁이 아닌 골프장에서 업자들과 함께 시 간을 보냈다. 군수의 골프 회동 사실이 보도되자 군수 측은 이를 "허위 보도"로 매도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며, 곧장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며 본지를 포함한 2곳 언론사를 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로 낙인찍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단행했다. 

이는 행정 수장의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향 한 공세적 탄압이었다.

그리하여 정작 군수 본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뒷전으로 물 러났다. 고소 건에 대하여 종국에는 사건 전체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 지를 소모했고, 지역 여론은 크게 위축됐다. 이것이 바로 권 력과 수사력이 결합해 여론을 봉쇄하는 소송 정치의 실상 이다.

이 사건의 무혐의 판정은 단순히 본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고소 남발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는 사실을 웅변한다. 공직자는 비판 앞에서 소송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 논리로 답해야 한다. 그러나 군수는 군정 책임 을 군수 개인의 명예 문제로 축소하고, 행정을 사적 감정의 전장으로 끌어내렸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다. ‘이란격석(以卵擊石)’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 일 뿐이다. 언론을 돌로 치려 할수록, 민심(民心)이라는 단 단한 바위에 부딪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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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


더욱 심각한 것은 하동경찰서의 업무처리 방식이다. 지금까 지 군수가 언론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 은 곧바로 사건을 접수하고, 기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압 박했다. 그러나 군수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고소 사건은 고 소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피고소인인 군수를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이처럼 극히 편향된 태도는 경찰이 군민의 권익을 지키는 보호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전 락했음을 보여준다. 군수의 고소 사건은 신속히 수사로 이 어졌지만, 군수의 책임을 따져야 할 사안은 지연과 방치 속 에 묻혔다.

더 나아가 경찰은 군수가 폭염 속 업자들과 골프 친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놀랍게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만 있어도 당연히 무혐의로 종 결됐어야 할 사건을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삼은 셈이다. 몰 라서 그랬다면 지독하게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과 불공정이다. 결국 하동경찰서는 중립적 수사기관이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에 편승한 듯한 모습으로 언론 억압에 동참했다. 그 결과 언론의 자유 는 위축되고 군민의 알 권리는 이중으로 침해받았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를 뒤흔 드는 중대한 일탈이다. 권력자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는 예 민하게 반응하면서도 권력자의 잘못에는 눈을 감는 행태는 정의의 저울을 기울게 만들었다. 경찰이 권력자의 하수인 으로 전락할 때, 법은 약자에게는 날 선 칼날로, 권력자에게 는 든든한 방패로 변한다. 하동경찰서가 보여준 모습은 군 민의 안전과 권리를 수호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것이며, 군 수의 언론 탄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또 다른 축이었 다. 행정과 수사기관이 한목소리로 언론을 압박하는 구도 는 군민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결국 군민을 침묵과 체념으로 몰아넣는다.


군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다


언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권력이 불 편함을 제거하려고 언론에 칼을 휘두르는 순간, 행정은 자 기 찬양의 독백에 빠진다. 건강한 권력은 비판과 논쟁을 자 산으로 삼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홍보비 배분, 비판 매체 차별 중단, 법적 대응의 최소화와 공개토론 확대다. 군 수에게 정중히 제안한다.

첫째, 군 홍보비를 투명화하라! 반기마다 언론사별 집행 내 역을 공개하고, 정책 정보 전달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평가 하라.

둘째, 열린 반론 시스템을 구축하라! 고소, 고발 대신, 팩트 체크와 공청회, 브리핑으로 대응하라.

언론의 자유는 곧 군민의 자유이고, 언론의 침묵은 군민의 침묵이다. 그러므로 권력과 언론이 부당하게 충돌할 때 웃 는 이는 군민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자만이 그 틈을 이용해 득을 본다. 군수의 임기는 4년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군민은 잘 알고 있다. 권력자가 언론을 억누르며 위 세를 부리더라도, 그 시간은 짧고 덧없다. 그러한 억압은 잠 시 언론을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 군민의 심판을 피하 지 못한다. 권력과 언론의 불공정한 충돌은 권력자의 자기 보호일 뿐이며, 군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진실을 지지하는 각성한 군민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군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다. 이제 행정은 설 득의 언어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모습이 며, 하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군수의 고소 정치와 경찰의 편향적 대응은 결코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동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지다.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 은 권력은 언젠가 군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비판 언론을 향한 무차별적 고소는 곧 군민을 향한 도전이며, 이 에 동조하는 경찰의 불공정 수사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공범 행위다. 

하동의 미래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홍보 기사 속에서 피 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 성장한다. 권력은 언론을 잠시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도 도히 흐르는 민심을 억누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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