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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하천(제방)에 설치한 불법시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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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하천(제방)에 설치한 불법시설



하동읍 두곡 섬진강 하천구역(제방)에 사업비 85,469천원 투입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별천지하동” 불법 광고물

하천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위반사례 가히 백화점 수준




‘주간하동’은 하동읍 두곡리 섬진강 제방에 ‘별천지하동’ 불법 광고물과 관련하여 1차-2025년 4월 22일, 제22호(8면), 2차-2025년 8월 5일, 제28호(4면) 보도에 이어 이번호에는 3차로 ‘별천지하동’ 광고물 설치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법규 준수여부 검토, 확인 결과를 게제합니다. 



섬진강의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


섬진강 관리는 중앙정부의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 섬진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수계권역이 여러 지방자 치단체를 경유하며 흐르고 있다. 

이에따라 섬진강(하천) 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수계현황을 가장 잘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 법률에 의거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수임받은 자치 단체장(하동군수)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천관리의 목적인 수계권의 안 전한 물관리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섬진강 을 인접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하천 이용에 따른 하천점사용하가, 어업권 면허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하동군청에서 섬진강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동군은 그날의 섬진강 범람 수해의 처참한 실상을 잊었는가?


 2021년 여름 많은 비와 함께 섬진강 상류(댐)의 물관리 실패로 섬진강 하류지역인 구례. 하동지역의 수해 피해 상황은 처참했다. 화개장터가 몇 십년만에 물에 잠기고 주민들은 변변한 옷가지하나 챙기지 못하고 피난을 하였 다. 지형이 낮은 국도 19호선이 침수되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불가하여 현장상황 파악은 물론 신속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하동읍 송림공원은 수마 가 할켰고 두곡마을 앞 국도는 물론 마을회관 마져 침수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두곡마을 앞 제방이 붕괴될까 읍민은 가슴 조이는 시간을 보내야했다. 이러한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곡마을 앞 제방성토 보강과 함께 수리시설을 대폭 확 충 하였다. 백년에 한번 있을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하천구역 제방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공공 안전 시설물이다. 이런 중요한 하천관 리를 위임받은 하동군 행정이 ‘별천지하동’이라는 철구 조물 문자도안에 식물을 식재한 광고물을 불법으로 설 치한 사실은 하늘이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사실 은 상식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광고물의 내용과 크기 및 사업비 규모


하동읍 두곡리 섬진강 제방에 설치된 광고물의 내용은 ‘ 민선 8기 하승철 군정의 고유 브랜드인 ‘별천지하동’슬 로건과 “로고”’이다. 글자 한자의 크기가 가로 4.9m, 세로 6.5m, 높이 0.3m 이다. 또한 지름이 4m정도 되는 별천지 하동 ‘로고’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 광고물 설치에 투입 된 사업비는 85,469천원 이다. 이를 단순히 글자수와 로 고를 합한 6개의 시설물로 나누면 1개당 설치비용은 무 려 14,244천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시설물에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면 일반 군민들이 쉽게 납득 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한 이런 규모의  사업비 라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통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수의계약으 로 사업을 추진한 근거를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직영 및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법규 정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법 조항으로 알고 있다. 과연 군민정서에 맞는 계약인지 더군다나 건설, 토목, 조경업 에 종사하시거나 경험한 분들은 선뜻 이해할수 있을지 반문을 해본다. 


하천점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위반


하천법에서 하천점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점용의 유형 에 따라 대부분 1 -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며, 토지와 구 조물은 5년, 식물식재는 1년으로 점사용 허가 유효기간 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동군의 하천점사용 허가에 있어 점사용 허가 유효기간을 ‘2025. 5. 1~ 영구’로 허가증이 교부되었다’ 섬진강 구역내 민간인이 꼭 필요한 사유가 있고 허가 조건에 합당한 하천점사용허가를 신청한다면 허가 유효기간을 영구로 허가를 해 줄수 있을까. 국민 누 구나 국유재산을 임대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임대 (사용)기간 연장내지 갱신을 하는게 극히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승철 군정의 고유 브랜드인 ‘별천지하동’ 슬 로건과 ‘로고’는 한번의 점사용 허가로 영구히 하천부지 를 점용(사용)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 대부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냥 그럴수 있다면서 웃고 넘어갈까?


하천점용 목적의 불명확


행정행위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이번“별천하동”광고 물 설치를 위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천점사용 목적이 ‘ 토지점용(하동홍보용 식재)’로 되어있다. 모든 민원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일 반업무도 아닌 인허가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서류를 이렇 게 불분명한 내용으로 접수하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 다. 이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할 경우 점 용 목적을 ‘건축’이라고 기재를 했다면 농지전용이 가능 하겠는가? 주택의 목적(용도)에 따라 전용면적 등 허용 되는 행위와 규제되는 행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떄문이 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동홍보용 식재’라는 표기로 철구 조물 안에다 식물을 식재하였다. 도대체 알수가 없는 불 명확한 내용인데도 하천점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정 말 행정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선 공사는 물론 원상 복구없이 하천점사용허가로 또 한번 불법행위  


주간하동은 제1차 보도시(2025년 4월 22일, 제22호, 8 면) 사진과 함께 기사를 게제한바 있다. 그당시에 본사 가 찍은 사진으로 공사진도를 대충 추정할수 있는데 이 시점에 공사진도가 상당히 진행된 거의 마무리단계가 아 닌가 판단된다. 차후에 정보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 사 착공계는 2025. 3. 12일 자 임이 확인되었다. 하천점 사용허가도 득하

지도 않고 먼저 공사 착공계 접수로 불법으로 공사를 먼 저 추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보다 더한 불법행위는 애 당초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공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하천점사용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천점사용 허가 고시는 2025년 5월 1 일자로 하고 당월 5월 7일자로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이 는 공사 착공후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는 하천점 사용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한 불법행위 더하기 당초 불법행위의 원상복구 없이 또 한번 하천점사용허가 행위는 행정절차 위반 행위를 하였다. 법을 집행하는 하동군청 군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목적인 광고물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결론이 되어버린 것이다.  

불법시설인 별천지하동 철구조물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조물 설치시에는 토 지의 점사용허가와 상관없이 별도로 구조물 설치를 위 한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종 구 조물 설치시 하천의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구조물 설치로 인한 제방붕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방에는 하천관리 에 필요한 시설물인 배수문 등과 하천이용 규정을 설명 하는 안내문 이외는 어떠한 시설물 설치도 법으로 엄격 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천(제방)관리 목적인 국민의 재산과 생 명보호를 위해 오래동안 지켜져온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다. 쉽게 말하면 하천구역인 제방에 허가없이 가축에게 풀만 뜯겨도 하천법 위반으로 제제를 받는다. 따라서 하 천제방에 공공용 또는 사유시설의 광고물을 설치할수 없 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위해 하천을 잘 관 리하고 군민을 지도.안내해야 할 하동군 행정이 제방에 구조물 설치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말그대로 세상에 단하나뿐인 ‘별천지하동’불법광고물이 되고 말았다.


옥외광고물괸리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규정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는 광고물등 의 표시를 할수 없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별천지하동’ 광고물은 이 법규정을 위반하고 불 법으로 설치하였다. 이런 사실은 행정정보공개 자료에서 해당부서의 서면 답변으로도 확인되었다. 해당부서의 답 변을 그대로 옮겨보면 “현재 하천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고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되어 제내지를 활용하여 도심,생태 여가명소 조 성과 별천지하동 섬진강 홍보를 위해 점용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하동군 자체승인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답 변과 함께, 제방에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지 물음에 대 하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별천지하동’ 철구 조 광고물이 검토 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는 옹색한 답변과 함께 ‘불법 광고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기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사용 허가 처리가 제아무리 정상적 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개별법인 광고물 관리법에서 명시한 하천구역 내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수 없다는 규 정에 의거 명백한 불법광고물이다. 

따라서 하천구역인 제방에는 그 어떠한 광고물(홍보물) 도 합법적으로 설치할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천점사용허가 조건 미이행

하천점사용 허가증 발급에 있어 조건이 부가적으로 명시 되어 있다. 이는  모든 허가증 발급에 있어 사업추진 중이 거나 또는 허가증 수령후 민원인(피 허가자)이 지켜야 할 조건을 명시해 놓았다.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에 명시한 문제 발생시 허가취소 등 행정행위를 철회(무효)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본 하천점사용 허가조건 내용중에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 원발생 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별천지하동 광고물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 이라 고 언론보도로 민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하동군은 허가조건에 따라 반드시 행정적 조 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구체적으로 조치하 는 모습는 없는것 같다.


‘별천지하동’ 광고물 설치는 과연 명분이 있을까


광고물의 내용을 보면 “민선8기 하승철 군정의 고유 브 랜드인 ‘별처지하동’ 슬로건과 ‘로고’이다” 하동군의 심 볼인 ‘마크’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에서 정한 하 동군기 속의 심볼 ‘마크’가 하동군의 상징이며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이는 하동군청 및 산하 기관과 각 마을회관 에 게시된 깃발이다.  

따라서 ‘별천지하동’은 군민의견 수렴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하동군을 대표 상징물(브랜드)이 아니다. 이는 단지 민선 8기 하승철 군수의 고유 브랜드 로서 재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과 이용되는 한계 성을 가지고 있다. 

즉 민선 8기의 하승철 군정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 임기 가 끝남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까 지의 전례라는 사실은 하승철 군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 을 것이고 군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 85,469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기동안 한시적 기간 사용을 위해 무 리하게 불법적으로 설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군민들은 답답한 마음 뿐이다. 다음 민선 9기의 군정 책 임자는 누가 될련지 알수 없지만 “별천지하동” 슬로건과 ‘로고’를 잘 승계받아 하동군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 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감생신 아니겠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지방자체 실시 이후 하동군정의 책임자로 취임 하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 으로 특색있는 ‘슬로건’과 ‘로고’를 만들어 하동군을 위 한 공적 서류에 표시는 물론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 및 사 용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부지(위치)에 거 액의 하동군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적인 단독 시설물 설 치로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광고(홍보)한 사례는 지금까 지 없었다. 공개된 정보를 꼼꼼히 들여다 보면 광고물 설 치을 위한 하천점사용허가의 명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히 가관이다. “섬진강 제방에 도심, 생태, 여가명소 조 성과 별천지 하동, 섬진강 홍보를 위해 하천점사용허가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하동군이 자체승인 추진하였 다”고 하니 말이다. 

군민 여러분!! 이 말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방’이 라는 부지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말인지 뜻을 새겨 보시 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 생활 및 영농활동 불편해소를 위해 서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 2~3천만원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나면 공신이 너 무 많다는 것이다. 

지역 군의원, 도의원, 군수는 물론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 원까지 자기의 공이라고 나선다고 한다. 이사람들의 공 통점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해당 주 민들이 원하는 위치, 사업내용이 잘못됐다고 집단으로 질타 조짐이 나타나면 어느 한사람도 내가 한일이 아니 라고 하며 남탓을 한다고 한다. 선거시기가 돌아오면 종 종 회자되는 우스갯 소리다. 

이번 ‘별천지하동’의 불법은 제발 담대하고 솔직히 ‘내 탓 이오’하고 책임질 만한 사람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정리 (처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끝으로 행정정보 청구시 “불법광고물로 확인될 시 처리( 조치)계획 및 기한은?”이라는 질문을 했다. 이 물음에 대 한 답변은 이러하다 “광고물업무 담당부서와 옥외광고 물 등의 표시가 가능한 지역, 장소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이설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은 지 금도 유효하며, 언제쯤 그 약속이 실행되는지 두고 지켜 볼 일이다.

하동군청 광고물 관리업무 부서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 르는지 이제 알았다면 불법광고물 정비 처리를 언제쯤 할것인지 궁금하다.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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