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고소하는 하승철 군수에게 ‘고소 남발’을 경고한다
폭염에 골프 쳤다고 보도한 김회경 국장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내려
- 제 32 호
본문
걸핏하면 고소하는 하승철 군수에게 ‘고소 남발’을 경고한다
폭염에 골프 쳤다고 보도한 김회경 국장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내려
“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2024년 8월 25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하동군에서 주 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 사천 의 T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군민들에게는 폭염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내려놓고, 정작 군수 자신은 사업자들과 골프를 친 것은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그 무렵 화개천에서 피서 객 2명이 익사를 하는 사고가 났으며, 하동경 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황까지를 더해졌으니, 이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했다”
이 보도를 놓고 하승철 군수는 ‘출판물에 의 해 군수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지 편 집국장 김회경과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소했 다.
수개 월 간의 조사와 보충 조사를 거쳐 하 동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국 기소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검찰에서 지난 9월 12일 추가 조사 도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렸다. 혐의없음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하동경찰 서에서의 조사가 사실관계 규명을 벗어난 끼 워맞추기식 억지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서의 수사 역량, 법리 해석과 적 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취 재하고 거의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던 하동 저널 정우석 편집국장도 같은 시기에 검찰에 송치됐으나 같은 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란 ‘당초부터 형사처 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하동경찰서 조사관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초래된 결과 라고만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사건을 억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 치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한 견제 기능을 깨부수려는 이른바 ‘언론 말살 또는 탄압’에 가담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당시 항간에는 하승철 군수와 하동경찰서장 이 깊은 유대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 혹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이는 확인되지 않 는 풍문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무혐의 처분 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을 실무 조사관이 굳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겠냐는 의혹 을 씻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하승철 군수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검찰로 넘겨서 본지 편집국장 등 골프 사건을 취재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의 기를 꺾어 보려는 주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동군이 본지의 보도가 일방적으로 ‘추측에 의한 보 도’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수의 포털 언론이 하동군이 제공한 보도자료 를 사실 확인 없이 게재‧노출했다. 본지가 이 런 행위에 대해 ‘그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주 간하동의 명예를 훼손했다 ’는 취지로 고소 했으나 경찰이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 으로 추정된다.
하동저널 정우석 국장이 ‘이들 사건과 관련 해서 하승철 군수가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서 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지’ 정보공 개청구를 했더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알렸다. 본지가 피고 소인으로 지목한 하승철 군수가 경찰 조사 를 받기 위해 출석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민중의 지팡 이라는 경찰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 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
본지가 이 점과 관련 청문 감찰 요청, 권익위 진정… 합당한 조치 기대
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본지가 청문 감찰을 요청하고,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했으니 사정 기관의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래저래 골프 사건을 본지가 취재 보도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소식임이 밝 혀졌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승 철 군수는 본지와 하동저널은 물론 군민들에 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터 잡아 올바른 소식을 전한 본 지 대표와 편집국장을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군민들의 귀와 눈을 막으려 시도했던 태도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판단은 군민들이 잘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본지는 사실에 바탕한 올바른 소식 을 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