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이름의 토지 그러나 10년 이상 방치 … 농지법 위반 아닌가 ?

악양 입석리에 천 평이 넘는 토지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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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이름의 토지 그러나 10년 이상 방치 … 농지법 위반 아닌가 ?


악양 입석리에 천 평이 넘는 토지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하승철 

2012년 쯤 매입한 것으로 토지공부 기재, 10년 넘도록 농사는 짓지 않아 

하00씨 명의 농업경영체등록은 찾을 수 없어, 그렇다면 농지법 위반 아닌가?



▌악양면 입석리 산허리 중간 쯤 조그마한 저수지에 연 접해 있는 곳에 하승철과 정00씨, 김00씨 3인 공동 명 의의 토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본지 기자가 현장을 찾아갔다. 

입석리와 평사리 무딤이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 에 펑펑한 토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한눈 에 보아도 전원주택을 지으면 경관이 죽여줄 것으로 판 단됐다. 

이 토지와 연접한 지점에는 입석길 94-42라는 인명구조함 설치 입간판이 서 있다. 이 토지는 토지공부에 악 양면 입석리 311번지 등으로 돼 있으며, 3명이 공동소 유로 등재돼 있다. 

이 토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 이지 않는다. 오래 묵혀둔 토지인 듯 갓 월동을 해서 살 아난 잡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바닥을 갈아엎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수년 동안 농 사를 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지가 위 토지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 명의자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해 주는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원부)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발급받아 이 토 지를 구입 할 수 있었으며, 일단 농지를 취득하게 한 경 우일지라도 자경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맞게 농관 원에 경작 사실 실사를 거쳐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 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다. 다시 말해 농지 취득 자격조건이 확충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강제 매각 등의 절차를 진 행해야 한다. 

설사 농지원부(경영체등록)를 공동소유자 누군가가 취 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 는 것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과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 된 것으로 봐서, 혹여 현 하동군수 하승철인지 파악이  이 땅의 공동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하승철’로 기재 필요하다. 만일에 하 군수가 그분이라면 이것은 또 다 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농지의 합법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군수가 농지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지는 취재를 마치면서 설마 이 땅이 하승철 군수의 소유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사 작성을 마무리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하루 빨리 법령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후속 조치에 나서기 를 바랄 뿐이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