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거와 불미스러운 사례로 남은 ‘변호사 비용’ 집행 논란
박기봉 회장 “전임 회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지출, 반환해야”
- 2026.04.07 제 4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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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거와 불미스러운 사례로 남은 ‘변호사 비용’ 집행 논란
박기봉 회장 “전임 회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지출, 반환해야”
“공금유용으로 사법 조치하겠다”…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비용 반환 여부를 떠나 이미 불미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하동시장번영회는 지난해 3월 31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서 상인회원 115명 가운데 62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기봉을 회장으로, 정 경훈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전임 김◯◯회장 측이 정관 제32조 1항 의 단서 “회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저지된바 있다.
하지만 이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회원의 대리권 문제였다. 개인 상인 회원이 또 다른 개인 상인회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회에 위임할 경우 임원의 선 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제3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는 본회의 다른 회원이거나 회원의 직계가족 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그 러니 이날 임시총회의 성원 미달로 이날 선 출된 박기봉 회장의 선출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대표자 변경과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전임 회장단은 지난해 4월 24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서 박기봉과 정경훈 신임 회 장단을 제명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고의로 본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명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박기봉과 정경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제명결 의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 결정됐으며, 제명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제명결의가 무효임 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기봉과 정경훈은 소송 비 용을 본인들이 부담한 반면, 김◯◯ 전임 회 장단은 응소 비용을 상인회 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호사 비용 660만 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명결의 무효 판결을 받은 박기봉과 정경훈 은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해 압도적으로 재당 선됐다.
신임 박기봉 회장단은 “회장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사들을 선동하여 위 사건에 응소함으로서 변 호사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것은 결국 상인 회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문건을 지난 2 월 5일 전임 회장 김◯◯ 개인에게 발송했다. 이와 부대하여 박기봉 회장은 ”본회 회장으 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하동군으로부터 보조 사업을 한 사실과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 및 승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고, 총회 와 이사회의 승인 및 보고 없이 사업을 하였 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달라” 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임원은 회를 위하여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이 있고(정관 제35조), 임원이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상당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정관 제36조 제4항)”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 회장 측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해명하고 정기총회에 직접 출석 해서 소명해 줄 것을 단서로 달았다.
■이를 요약하면, ”전임 회장이 이사회 지출 결의만으로 소송비를 지출하고 총회에서 추 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만큼을 반환하라는 것“이 신임 박기 봉 회장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적시한 회신 요청 기간 내에도 그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2월 26일 개최한 정기총회 소명의 자리에서도 단 한 마디의 사과와 과실에 대한 인정 없이 자기 합리화만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서, 마침내 3월 11일 하동시장 정기이사회에서 제명과 소송비의 반환 청구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하동시장번영회는 아직도 안정성을 회복하 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회장단을 꾸린지도 상당 기간 흘렀다. 그럼에도 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