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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홍보비 집행 이래도 되나 ? … 2025년도에도 말 잘 듣는 언론사에 몰아주기 여전

올 상반기 4개 지역신문에 7,000만 원 넘게 집행…“몰아주기 여전”
  • 제 3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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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홍보비 집행 이래도 되나 ? 

 … 2025년도에도 말 잘 듣는 언론사에 몰아주기 여전 

  

올 상반기 4개 지역신문에 7,000만 원 넘게 집행…“몰아주기 여전” 

지역신문 건당 광고료도 80~90만 원 선…일반 수준의 2배 정도 많아 

지역신문 가운데 2개 언론사는 1건도 지원받지 못해…“내 편 챙기기 전형”  

홍보예산을 통해 언론사 길들이기 여전, 군수 찬양 기사 위주 보도 유도 

군정 비판한 기사 주로 편집하는 지역언론 고소 고발 남발…“언론 탄압?” 


하동군이 2025년 상반기 언로사별 홍보비 집행 현황을 공개했다. 스스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거의 한 달만에 어렵사리 받은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역 언론사 4곳에 7천 130만 원을 지출했다. 4개 언론사에만 지급했다. 지역 언론 가운데 본지 주간하동과 하동저널 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본지는 지역 언론사별 홍보비 지원 현황을 물었다. 그 런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좋지만 아예 대상 명단에 도 없다. 다시 말해 언론사가 없는 것으로 표기했다. 그 만큼 성가시게 한다는 언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없애 버리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고 해석된다. 

지역 언론 4개 사의 사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A 지역 신문사에는 총 33건에 2,900만 원을 지급했다. B 지역 신문사에는 19건에 1,850만 원을 지급했다. C 지역 신 문사에는 13건에 1,280여 만원 지급했다. D 지역 신문 사에는 16건에 987만 원을 지급했다. 


통상 홍보비 지원 기준을 보면, 지역신문은 건당 50만 원(부가세별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하동군 은 A 사에는 81만 원, B 사에는 91만 원, C사에는 98만 원, D사는 62만 원 선이다. 


하동군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부가세를 포함한 건 지는 모르겠지만, 1건당 지급 규모가 큰 데다, 또 언론 사별 지급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자 의적으로 책정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주간지인 4개의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는 발행 때 마다 홍보 광고비를 지우너한 것응로 풀이된다. 매주 또는 격주마다 1건씩 광고 의뢰를 했다는 의미다. 

하동군은 창간한 지 1년이 지나야 홍보비 지급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랜 관행이라고만 한다.  

하지만 창간한지 1년을 조금 넘긴 본지 주간하동에 대 해서는 하동군의 홍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창간 1주 년을 넘긴 2025년 7월 이후에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광고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굳이 기준을 어겨가면서 홍보예산을 지원받기 를 바라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군민을 위한 사안을 취재 보도해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 았을 때 홍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남 도내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모두 23건에 1억 4천 275만 원을 지원했다. ‘연정공고계약’이 포함된 홍보비 다. 한건에 평균 600만 원 선이다. 


A 도내지에는 7건에 3천 375만 원, 진주의 B 방송사에 는 2건에 3천 300만 원, C 도내 일간지에는 5건에 2천 825만 원, D 일간 신문사에는 5건에 2천 770만 원, E 도내 일간신문사에는 4건에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경남 도내 일간지의 경우, 하동군 내 주간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건당 500만 원에서 1,600 만 원 선인 것은 지나치다. 무엇을 기준으 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집행한 건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대목이다. 

도내 일간지의 경우 고시와 공고를 의무적으로 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동군의 홍보비 지원 기준 도 없어 보이고, 원칙도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하동군이 자기 마음에 들면 많이 지급하고, 또 자주 지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지 마음대로 행정의 전형’으로 이해된다.     


홍보예산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홍보비 지급 대상도 군수의 행적이나 군정에 대해 일방 적으로 홍보를 잘했다고 지급해서는 안 된다. 홍보예산 도 엄연히 군 예산의 일부이며, 이 예산은 군민들의 혈 세를 모아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수가 군정에 불편한 지적성 기사를 편집하거나 비판 성 기사를 거재했다고 해서 홍보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집행 왜곡이고 불법행위인 것이다. 

홍보예산의 지출 사유는 군민에게 얼마나 유익한 정보 를 제공하느냐와 군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내 용의 기사를 취재 편집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동군의 홍보비 지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 보면, 이러한 원론적인 기준과는 사뭇 다른 행태로 이해된다. 본지 주간하동은 차치하고라도 오랫동안 발 행을 해온 하동저널도 비판성 기사를 편집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하동군이 공개한 홍보비 지급 명세자료에는 빠져 있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하동군은 걸핏하면 언론보도 내용 을 트집 잡아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 소나 고발을 일삼고 있다. 민선 8기 이후 언론인이나 언 론사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한 건수가 줄잡아 10여 건 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 예산을 지 마음대로 집행하는 하동군과 하동군수, 군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회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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