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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 채석장 관리 이래도 되나?

채석장 인근에 불법 야적장 설치 … 인근 도로 흙탕으로 변해
  •     제 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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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 채석장 관리 이래도 되나? 


채석장 인근에 불법 야적장 설치 … 인근 도로 흙탕으로 변해 

채석 허가 기간 끝났는데도 천공기와 포크레인 등 장비 그대로 방치 

미처 반출 못 한 골재 몰래 실어낸 흔적 드러나 … “관리 부실” 지적 

“불법 야적장 알고도 방치?”, 하동군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대송산단 상단 부분 채석 작업 허가가 지난 7월 말 로 끝났다. 통산 채석 허가가 끝나면 현장 원상복구와 함께 작업에 동원됐던 천공기와 굴삭기 등 중장비들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는 채석 업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드나들 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바리케이트 등으로 막아서 철저 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지난 6일 현장을 찾아갔지만, 골재를 실어나르던 출입구는 그대 로 뚫려 있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현장 내에는 발파를 위한 천공기와 굴착기, 파쇄기 등 중장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 관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도 그대 로 사용하고 있었다. 

임시 사무실이었던 인근에는 관계자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량 4~5대가 주차해 있었으며, 허가 당 시 현장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었다. 채석 허가가 끝난 건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 본지 기자가 채석 현장에 잠시 머물면서 취재하고 있는 동안, 대송산단 남단에서 골재를 실은 대형트럭들 이 채석장을 관리하던 임시사무실 앞에서 반출 신고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트럭 운전기사와 관리인과 서로 ‘반출 티켓’을 주고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본지 기자가 골재 차량이 나오는 곳으로 찾아 들어갔 더니, 대송산단 남쪽 끝단 산골짜기에 발파석을 포함해 골재 수백 트럭 분이 야적돼 있었다. 이곳에서 골재를 바깥으로 실어 나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마도 허가 마감 기간 안에 판매를 하지 못한 골재를 실어다가 야적해 두고 쉬엄쉬엄 판매하고 있는 것으 로 보였다. 

본지는 하동군에 임시 야적을 위한 허가가 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공식적으로 임시야 적을 위한 산지나 농지의 전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그렇다면 야적장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군 담 당부서에 이런 사실을 질의했더니 “빨리 치워라고 지 시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불법 야적 사실 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불법으로 수백 트럭 분량의 채석 골재를 야적해 두 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야적장 인근에서 흘러나오는 돌가루와 돌가루가 섞인 퇴적물이 대송산단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불과 2~300m만 흘러 가면 청정 남해 바다가 있다. 


본지가 취재에 나선 날은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이 었기에 먼지는 나지 않았지만, 빗물에 섞인 돌가루 오 물이 그대로 길바닥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할까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차가 수시로 물을 뿌렸다. 

물차의 물 뿌림이, 맑은 날에는 비산 먼지를 막는 데 도 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 내리는 날에는 돌가루 오물 을 더 발생시키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 관련법에 따르면, 골재 등 임시 야적 장에는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야적장 주변에 측구 (물또랑)를 설치하고 야적장 내에서 발생하는 빗물이 나 오탁물을 집수정으로 모아서 오탁을 제거한 뒤 방류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곳 야적장에는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기초 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물론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야적장이다 보니 법정 환경 기초시설을 갖췄을 리가 만무하기도 하다. 

이곳 야적장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모습이다.   


■ 다시 대송산단 야적장으로 초점을 돌려보면, 일단 허가 기간 내 채석이 끝나면 최소한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질이 좋은 돌의 맥을 따라 무단 채석을 하다가 방치한 상태 그대로다. 


어떤 곳은 돌 맥을 따라 깊게 파들어 가고, 어떤 곳은 잡석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저래 가지고 산업단 지의 전체 표고(높낮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우려되 는 대목이다.  

본래 채석을 허가한 자치단체는 허가 기간이 끝나면 최 소한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그것을 이 행하도록 미리 ‘이행강제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산단조성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 채석장 관리에 대한 업무가 미숙할 수도 있다. 

아무리 채석장 관리에 경험이 없는 부서라 할지라도 해 도 해도 너무한다는 한탄이 나오는 장면이다. 

또한 본지 기자가 현장을 찾아갔을 때 열흘 전에 찾아 갔을 때 보다, 현장에 야적해 두었던 골재의 상당 부분 이 사라졌다.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반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 현장 의 골재를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한마디로 채석장 관리와 사후 관리 전반이 엉망진창이 다. 이처럼 채석장 관리가 엉망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관리에 태만한 것은, 군수나 군수에 버금가는 실력자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하동군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 지, 또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건지 군민들에게 설명해 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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