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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동군 반다비 체육관 잘 지었는데 … “보조금 ‘12억+∝’ 을 반환하라”

‘반다비’와 ‘하동다목적’ 체육관 2개 공모사업 → ‘반다비로’ 모아서 하나로 건축 “건물 하나가 없어졌다”… “국비 10억 원과 도비 2억 원 반환하라”
  •     제 2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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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반다비 체육관 잘 지었는데 …    “보조금 ‘12억+∝’ 을 반환하라”   


‘반다비’와 ‘하동다목적’ 체육관 2개 공모사업 → ‘반다비로’ 모아서 하나로 건축 “건물 하나가 없어졌다”… “국비 10억 원과 도비 2억 원 반환하라” 

2019년 체육관 2건 공모 선정, 하동군 ‘모아서 건축 변경승인’ 미이행 하동군 “보조금이니 일단 반환”, 군민들 “생돈 물어내는 꼴 됐다”



‘반다비 체육관’과 ‘하동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 선정 현황


하동군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적량 공설운 동장 부지에 ‘하동군 다목적체육관’과 ‘반다비체육관’ 2개를  짓겠다며 26억 원과 90.6억 원의 사업비 지원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 

공모 선정 당시 반다비체육관 1763㎡ (553평) 건립에 90.6억 원과 하동군다목적체육관 882㎡ (267평) 건립에 26억 원이  들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하동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체육 관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2개의 체육관을 하나로 모아서 반다비 체육관을 당초 규모보다 늘 린 2978㎡(901평 규모)로 건축했다.

당초 바닥면적이 533평 규모에서 901평으로 체육관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졌다.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위주의 체육시설이다 보니, 부대 시설의 건축 비용이 일반체육관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덜어 가는 데다, 건축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2개의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비를 모두 반다비에 투입했다.  

현재의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 116억 원을 투입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동군 2개 공모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반다비 체육관만 건립


이 사업은 지난 23년 사실상 건물 준공이 끝났다. 하지만 하 동군이 문체부와 경남도에 정산보고를 늦추는 사이에 문체 부와 경남도의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  

문체부와 경남도는 “2개의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의 체육관은 어디에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함 께 공모사업 중 하나인 하동군다목체육관은 짓지 않았으니 보조금인 국비 10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의 보 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동군은 아직 최종 정산보고와 건물 준공 승인을 하지 않 았지만, 보조금 12억 원에 대해 반환하지 않을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동군은 당장 공설운동장 인근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부 지를 확보하지 못해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 반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두고 군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 10억, 도비 2억 = 12억 원의 보조금 반납하라” … 왜 ?  


군민들은 체육관을 잘 지었는데, 왜 12억 원을 반납해야 하 느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보조금의 이자까지 더하여 반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줄잡아 이자가 5천여 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본지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관해 하동군 담당 부 서에 물었다. 취재 결과, 2건의 공모사업을 한 건으로 모아 서 건립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와 경남도에 변경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동군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하동군이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협의를 무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하동군 이 독단적 결정으로 2개의 체육관을 하나로 모아서 건립하 는 바람에 보조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행정 처리를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하동군 담당 부서는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군민들은 “정부보조금 집행 지침  미 이행과 함께 행정 태만으로 ‘일종의 물지 않아도 될 범칙 금’을 물게 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하동군이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군민들은 유심 히 살펴볼 것이다. 


하동군의 여러 대안 가운데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공모 선정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 으며, 공식 지적이 발생한 사안이라 당장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단 12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추후 다목적 체육관 건립 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사 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후 쉽게 하동군 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제는 ‘12억 원을 예산에서 생돈을 물어내는 것이냐’ 여부 다. 하동군은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사업비 가운데 군비 부 담부분이 있었으므로, 짓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납하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당연히 반납해야 할 돈? 행정 처리 잘못으로 물어내는 돈?  풍족하지 않은 하동군의 자치예산규모에 견주어 볼 때 쉽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나랏돈 쉽게 생각하고 마음 대로 쓴다면 언젠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처럼 상황이 현실 이 된 것이다.  

하동군의 ‘최종 정산보고’와 이후 12억 원의 반환 여부가 군 민들의 관심거리로 남았다. 군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회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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