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어겨…‘법규 위반 논란’
행안부 훈령 “포괄적 예산편성 하지 말라” 규정하고 있어
- 제 18 호
본문
하동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어겨…‘법규 위반 논란’
행안부 훈령 “포괄적 예산편성 하지 말라”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 사업비 예산편성과 집행방식 과연 옳은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 17억 원 … “포괄적 예산편성 의심”
예산편성 이란
예산편성이란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 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 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 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 함한다.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 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 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과 성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운영 방법은 예산 방침시달(예산부 서), 예산요구(사업부서), 조정(예산부서), 의회심의을 거쳐 확정된다.
편성방법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 계목의 일정한 규정에 따라 하며, 세부사업은 단위사 업 수행을 위한 최하위 단위로서 대상 사업의 선정. 확 정에 있어 반드시 단위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을 갖추어 야 한다.
즉, 세출예산 요구는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단 의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 요구액을 과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을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읍‧면) 포괄적 예산 편성 논란 일어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 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 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이른바 ‘세부사업 설 명서(관리카드)’ 작성에 의거 ‘세부사업명’이 명확하게 확정돼야 한다. 따라서 사업설명서, 세부 사업명이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집행 과정 에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즉 성 과도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포괄적 예산편성에 따른 예 산집행은 선출직인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라는 지적과 함께 표심을 얻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위 사업 아래 세부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고 포괄적(두루뭉실)인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게 하기 위 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을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당연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하동군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예산 운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동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세부사업인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 부기명으로 시설비 및 부대 비 17억 원이, 반영 예산의 목적이 불명확한 상태의 포 괄적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이 예산의 집행 과정에 논 란이 불거졌다.
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으로 편성 및 부 기(명시)돼 있으므로, 집행 과정도 단일회계로 진행돼 야 한다. 다시 말해 17억 원 예산 전체에 대해 1건의 사 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재편성이라는 구실을 붙여 임의로 쪼개 거나(분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해석 되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긴 것으로 지목돼 논란 을 불러올 수 있다.
선거 앞둔 시점 ‘선심성 예산’ 이라는 논란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포괄적 예산을 편성해서 쪼개기(분할)로 읍면 에 재배정하는게 옳은 방식(법)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하동군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이런 방식의 예 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질문을 했다. 담 당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 련 규정이나 지침의 근거나 설명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문제점 등을 인지하 게 되면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지 기자는 편집 일까지 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
2월 말 현재 하동군은 건설과에 편성된 17억 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의 예산 가운데 읍면에 각 7천만 원씩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 만 원 이하의 단위 사업으로 쪼개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세부 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으로 예산 편성된 17억 원을 집행한다면 계약 당사자는 하 동군수가 되어야 하지만, 읍면으로 재배정 할 경우 읍 면장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이라는 것이 예 산편성 당시 확정된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 산편성 이후 재편성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사업을 선정 시행하는 것이 법규(훈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궁금 증을 낳게 한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 록 법규(훈령)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비가 우선 배부된 읍면당 7천만 원 가운데 상당 수는 군청에서 사업명과 사업자가 정해졌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일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러다 보니 읍면장은 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 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만 하는 이른바 ‘허수아 비’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러한 포괄적 예산의 재배정 과정에 상부 기관인 군의 개입 여부에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했다”고 지적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떄 문이다.
이미 확정된 “주민참여 예산“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시행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의 위해서 예산집행의 시기성, 적절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읍면별로 이미 확정 된 주민 참여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집행 하는 게 옳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당 시에 이미 사업을 확정하여 마을안길 확‧포장 등 주민 생활불편과, 영농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 로 가장 최우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영농기 이전에 착 수하여 본격 영농기가 시작되는 지금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예산의 편성 과 집행은 불요불급 상황과 집행 시기를 놓치면 목적과 효율성을 잃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규정이 있으며, 당연히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뒤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하동군 의회 마저도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 방식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비가 이미 시공업 체까지 정해져서 읍면으로 재배정으로 내려간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재편성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과 집행 원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규정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군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동 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2025년 하동군 세입 세출 편성 예산에는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 차후 집 행 절차와 과정을 후속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