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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민다리복합센터’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 멈춰 … 이유 뭘까?

하동군이 남해 ·하동농어촌공사 감독공무원 배임혐의 등 형사고발
  • 2026.01.13     제 3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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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민다리복합센터’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 멈춰 … 이유 뭘까?


하동군이 남해 ·하동농어촌공사 감독공무원 배임혐의 등 형사고발

진교 민다리복합센터 공사 현황? … 지난해 말 준공 기한 넘겨

전체 공정 80% 선에서 멈춰서 … 이유가 무엇이길래 중단됐나?

‘위탁기관’ 하동군과 ‘수탁기관’ 농어촌공사 간 불협화음 발생… “합리성 의문” 

어떻게 주선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 “하동군의 합리적 선택이 열쇠”


■ 하동군 진교면에 면민들의 체력 단련과 여가 생활 등의 편의를 위해 민다리 복합센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3,400여 ㎡에 바닥면적 1,623㎡, 2층 건물에 연면적 2,477㎡(830여 평) 규모의 건축물로 건립된다. 이 건물에는 수영장과 부대시설, 강의실, 의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초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잡혔다. 이 사업은 하동군 의 사업이었지만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 위-수탁 계약을 통해 위탁 건립하고 있다. 실제 공사 발주와 시 공 감독은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초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됐 으면 지난해 말(2025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테 리어를 포함한 내부 공사 과정에 설계변경 문제를 놓고 농어촌공사와 하동군 간의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지난 해 8월부터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되는 바람에 전체 시 공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하동군이 경남도 등과 ‘사업기간연장 승 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시공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 지난해 8월 전체 공정 80% 선에서, 농어촌공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가시설(일명 동바리-일반 철재고임) 공사를 시스템 동바리(조립식) 방식으로 바 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농어 촌공사는 “시공업체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 고 밝혔다. 

시공업체인 Y 건설은 설계 시방서상에 정해진 공법으로는 시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와 협의 끝에 시공방 식 설계변경을 적극 검토해 2억여 원 상당의 공사비 증 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사유서를 하동군에 전달했다.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한 보고 와 결재, 승인해 줄 것을 바라는 복합적 행정행위로 해 석된다. 

하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과정에 하동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시공 현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3개 월여 간 공사가 전면 중단됐었다. 공사가 중단되자 진교면민들이 본지에 잇따라 제보를 해 왔다. 왜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러다가 마무리하지 않고 공사를 영원히 중단하는 게 아닌지 등 다양한 걱 정이 섞인 질문도 함께 제보했다. 

본지가 농어촌공사를 찾아가 이 공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취재를 한 끝에 시공 전반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 에 사적인 갈등으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하는 바람에 시 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친 것으로 평 가된다. 

농어촌공사는 원-하도급 업체 간의 갈등은 흔히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전체 시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문제는 시공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 했다. 취재 과정에 본지가 파악한 자료를 정리하면, 농 어촌공사에 공사 감독을 맡은 A 씨를 하동군이 배임 등 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감독관에게 더 세밀한 내용을 물어봤더니,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 기관 간에 ‘시행계획승인’ 절차, 즉 실질적 협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 순 서를 바꾸었다는 질책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고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 기관의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이 끝나봐야 사건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축물 시공 문제를 두고 위-수탁기관 간에 이 와 같은 문제로 형사고발이나 고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인테리어 시공방식에 관해서는 일 단 하동군도 설계변경에 동의했으며, 지난 연말 현재 90% 선의 공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올해 2월 말쯤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사는 최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법령 차이, 개정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의 2차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사유는 대부분의 공공 건축물 시공 과정에 거의 발생하는 사례다. 

특히 이 공사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물 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 소재가 불연재이어야 한다. 그 런데 당초 설계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불연재 소재 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공 금액에 또 증액 요인이 발 생하게 된다.    

■ 하동군과 농어촌공사 하동남헤지사 간에는 풀리지 않는 민원이 존속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하동남해 지사 사옥이 오래되고 낡아서 부 지를 옮겨서 새로 건립해야 하는 구상을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임 민선 7기 군수시절 부지 확보 후 협 의를 거쳐서 설계까지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간 하동군과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수차의 공문을 주 고받으며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내부적으로 지사 건물을 새로 옮겨 짓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농어촌공사 이사회 등 중요한 절차를 거 쳤으므로 새 사옥 건립 공사가 좌절되게 되면 적지 않 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즘 농어촌공사 업무는 하동군청 업무 못지않게 군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하루빨리 새 사옥 건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계를 제출하자 종전 부지에서 하동군이 구 상 중인 도시계획 구역 내로 사옥을 옮겨서 건립할 것 을 제안하면서, 건축 허가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상 태다. 

농어촌공사는 이번에 사옥 건립이 무산되면 앞으로 언 제 새로 사옥을 지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 상태 가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군민은 “자치단체인 하동군이 국가 지방사무소의 청사 신축 사업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 이 합당하냐?”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군민은 “농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하동군민들 에게는 하동군청보다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업무가 더 많으며, 더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기관인데 농지업무가 추가되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농어민이 대기하거 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농어촌공사 지사의 청 사 확장 이전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민은 “혹여 농어촌공사 사옥 이전 문제와 관 련해서 위탁 건립하는 진교의 민다리복합센터 건축 시 공 관리 과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 는 의견을 밝혔다. 

두 기관이 하동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원만히 풀어서 하동군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민들에게 원만한 행정 서비스가 계속되기 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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