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레저단지 조성 사업 “결국 무산 수순” … 새로운 시행사 나타날까?
진주 A 업체 주축 ‘시행 SPC’ 사업 포기 수순 진행 … 헝클어진 문제들?
- 제 35 호
본문
두우레저단지 조성 사업 “결국 무산 수순”
… 새로운 시행사 나타날까?
진주 A 업체 주축 ‘시행 SPC’ 사업 포기 수순 진행 … 헝클어진 문제들?
계약금 50억 원 남기고 토지 대금 중도금 200억 돌려받아
SPC, 경자청 상대 지출비용+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 제기, “소송 취지 변경 중”
누구의 잘못을 떠나 결국 하동군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줘 “하동군 사과해야”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시행업체 선정에실패하고 천신만고 끝에 진주의 A 건설사가 주축이 된 SPC인 두우레저개발(주)가 하동군과 시행 계약을 맺 었다.
두우레저개발은(이하 SPC) 우선 두우레저단지 사업 예 정 부지의 소유자인 하동군에 계약금 50억 원을 건넸 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대금 가운데 중도금 명 목으로 200억 원을 추가로 건넸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 업에는 한국투자증권 등 7개 투자 업체들이 참여했다. 지난 2020년 8월 공모 절차 이행을 마쳤다.
이후 SPC는 지난 2021년 1월 28일 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청 공모사업자로 지정됐다. 사업비 3,139억 원을 투입해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와 궁항리 일원 82만 평 에 골프장은 물론 레저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진행을 시 작했었다.
이 사업지는 경남권 최고의 위치이며, 이 사업은 경남 권 최대규모의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었 다. 가족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 운 개념의 레저단지의 조성이 목표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쭉 이어온 사업을 이어간 다는 취지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었다. 따라서 SPC는 사업부지 내 80%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하동군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과 토지 중도금이 건너 간 것이다.
나머지 땅은 SPC가 개별적으로 매입 작업에 들어가 대 상부지의 95%의 매입을 끝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SPC가 미등기 토지 등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5%에 해당하는 토지 수 용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일제강점기 때 개인 명 의자로 된 토지 등 나머지 5%를 매입 완료해야 하는 문 제가 어려움의 중심이었다.
5%의 토지 명의가 일제 강점기부터 미등기 토지로 존 재하고 있지만 후손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토지대금을 공탁하는 등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궁리 끝에 SPC는 강제토지수용을 요청했으나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2012년부터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요건을 갖췄으면 개 정되기 이전 토지강제수용법이 적용되지만, 두우레저 단지는 사업자 공고가 지난 2021년 1월로 되어 있으 므로 새롭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 며, 개정된 토지수용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 았다.
사업자로 선정된 즉시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기간 연장 또는 변경 공고를 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 지 몰라도 경상남도는 사업 자 선정 49일이 지난 2021 년 2월 18일에서야 변경 고 시를 했다.
행정 착오인지, 태만인지는 몰라도 사업 연장 고시가 늦 어지는 바람에 2021년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 로 간주되므로 해서 개정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야 하 며, 개정된 토지수용법으로 는 5%의 두우레저단지 편 입 대상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
결론컨대 두우레저단지 예 정부지 82만 평 이외에 추가 매입을 추진한 토지 가운데 알박기처럼 되어버린 5%의 토지 수용 불가 판정에 따라 이 사업 추진이 불가 능하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됐다.
이렇게 되자, SPC는 하동군에 건넨 계약금과 토지대금 200억 원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 돈의 반환 여부를 놓고 SPC 주간사 법인인 진주의 A 건설사와 제법 긴 시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하동군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재원을 마 련해서 지난 8월 말 200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문제는 SPC 측이 그간 경자청과 경상남도, 하동군 등 관련 기관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투입된 비 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또 풀어야 할 과 제로 남았다.
계약금 50억 원은 그렇다 치고라도, 경상남도와 경자청 을 대상으로 당초 150억 원 플러스였던 손실보상금에 대해, SPC 측은 150억 원에다가 그간 투입된 비용과 손 실보상금을 더하여 손해배상 등의 손실액을 산출해서 청구취지 변경(청구 취지 - 소송가액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배상청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언질을 취 재 과정에 알게 됐다.
SPC 측은 재판부에 소송가액 변경을 통지했으며, 청구 취지로 삼을 금액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금은 계약금인 만큼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PC 측은 이미 제기한 소송 을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아직 재판을 통해 가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동군이 토지대금 중간 지급금인 200억 원을 반환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업을 당초 취지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SPC 주간사인 진주의 A 건설사는 추후 또 다른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어어가겠다고 하더라도, 이 미 하동군이 넘겨주기로 한 82만 평 이외에 나머지 편 입 예정 토지 상당수를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놓은 상태 이기 때문에 ㈜두우레저개발(SPC) 측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두우레저단지 개발은 풀어야 할 조건이나 단 서만 자꾸 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두우레저 개발이 사들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후임 시행사가 나타 나더라도 먼저 시행사로 선정됐던 두우레저개발(주)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는 한 또 다른 사업자가 승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래저래 10년 이상을 끌어온 두우레저단지개발은 일 단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마디로 물거품이 됐다. 앞 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만이 남았다.
하동군민들이 이 사업에 걸었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났 다. 경자청을 비롯해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좀 더 정신 을 차렸더라면 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는 아쉬움만 커지고 있다.
어렵게 해서 두우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첫삽은 떠는 데 는 성공했으나 그다음이 문제였다. 누구의 책임으로 따 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다른 후 임 사업자가 하루속히 찾아지기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