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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거한 두곡 섬진강 제방 ‘별천지 하동’ 철구조물

어느 날 갑자기 제방 둑에 설치된 ‘별천지 하동’ … 왜 설치했을까?
  •     제 3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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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거한 두곡 섬진강 제방 ‘별천지 하동’  철구조물

투입된 예산 9천여만 원 … 낭비한 예산은 누가 물어낼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제방 둑에 설치된 ‘별천지 하동’ … 왜 설치했을까? 

불법인 사실 알고 뒤늦게 ‘하천점사용 허가’ 고시… “불법을 숨기려고?” 

영산강유역청, 환경부 지적 받고도 철거하지 않고 버티기, 무슨 배짱인가? 

“고양이에게 생선 맏겼다 속은 심정”… 이런 일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여기에 투입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군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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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천지 하동’ … 너무나 익숙하고 자주 보던 문구다. 올해 3월 초순 경   갑자기 하동읍 두곡리 섬진강 제방 바 깥쪽에 이런 글자를 넣은 철재 화분 구조물이 설치됐다. 


하나는 둥근 원형의 ‘별천지 하동 로고’다. 지름이 5~6m 크기로 상당한 규격을 자랑했다. 또 하나는 ‘별 천 지 하 동’ 글자를 화단 형태의 철재 구조물로 틀을 만들어서 황금사철 나무를 심었다. 철재 구조물의 규격은 가로 4.9m, 세로 5.9m, 높이 15-20cm 규격이다. 

국도변에서 올려다보면, 제방 둑 중간 지점에 설치돼 있다.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에서는 보이질 않는다. 두 곡마을 안쪽이나 두곡마을 뒷산에 올라가야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형물의 메시지를 분간할 수 있는 상태다. 

올봄 이 구조물이 처음 설치됐을 때 군민들은 왜 저기 다 저런 것을 설치하는 지 궁금히 여겼다. 국도에서는 무엇이 설치됐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구조물이 설 치됐지만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별반 관심 이 없었다. 

본지는 지난 3월 말경 두곡 주민의 제보를 받았다. 현장 을 찾아갔더니 이상한 구조물이 보였다. 마을 언덕길을 올라가 쳐다봤더니 ‘별 천 지 하 동’ 이라는 구조물 이었 다. 그때서야 비로소 메시지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다. 왼쪽 끝단에 있는 ‘별천지하동’ 로고와 짝을 이루고 있 었다. 언 듯 보아 재방 둑에 저런 걸 설치하면 안 될 텐 데라는 생각으로 사무실로 되돌아와서 관리 관청인 영 산강유역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다. 그랬더니 “제방 둑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도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아마도 하동군이 설치한 듯 합니다”라고 했더니, 즉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에는 얼마의 예산이 투 입됐을까? 하동군에 투입 비용을 물었더니 직영과 도급 방식을 겸해서 시행했으며, 전체 투입된 비용은 8천 546 만 원 이라는 자료를 확보했다. 


그로부터 두~세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영산강유역청에 서 철거 지시가 내려왔는지 지난 9월초쯤 ‘별천지 하동 둥근 로고’가 사라졌다. 하동군에서 철거한 듯하다. 이 정도의 규격은 인력으로는 철거나 변형이 불가능하므로 아마도 하동군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기다려 봐도, ‘별 천 지 하 동’ 글자는 철거되지 않 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본지가 관리 부처인 환경부에 감사요청을 했더니 “그건 불법이므로 철거 대상입니 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는 사이 하동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지난 3 월 12일자로 착공하고도 뒤는게 지난 5월 1일 자로 하 동군수 명의로 ‘하천점사용 허가’를 고시했다. 점사용 허가 관련 처분권은 경상남도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 터 하동군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권한이었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제방둑 구조물 설치가 불법인 줄 알 면서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뒤늦게 ‘하천 점사용 허 가’를 고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정리하면, 하천을 잘 관리하라고 영산강유역청과 경상남도가 생활밀착형 관리 권한을 하동군에 이관했는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하동군이 사후 고시로 불 법을 숨기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동군수가 사전 허가 절차 없이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불법임이 드러나자 하동군수의 이름으로 점사용허가 를 고시한 것으로 요약된다. 


■ 하지만 섬진강 관리 상급 기관들이 잇따라 불법임을 지적하자, 지난 9월 28일 하동군은 중장비를 동원해 뒤 늦게나마 결국 나머지 ‘별 천 지 하 동’ 이라는 철재 구 조물도 걷어냈다. 버티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설치할 당시 8천 600여 만 원 투입에 이어 철거하는 데 또 중장비까지 동원했으므로 거액의 비용이 들어갔다. 철거 비용에 관해 물었더니 정확한 금액은 철거 후 정 산해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까지 파악한 규 모는 9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철 거 비용으로 450여 만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불법으로 일방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구 조물을 설치했다가 상급 기관의 지적이 나오자 또 거액 을 들여 철거를 했다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누가 부 담해야 하는가? 하는 초점으로 귀결된다. 당초 목적했 던 홍보 효과는커녕 욕만 먹었으니 그냥 지나칠 문제 는 아닌 듯하다. 

설치와 철거 비용을 합쳐 줄잡아 9천여 원의 예산 낭비 를 가져온 사태를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동군은 군민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군수가 알고도 결재했다면 군수가 물어내야 한다. 아니 면 실‧과‧계장이 불법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속이고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다수 의견이다. 

군민들은 군수가 최종적인 책임자이므로 하승철 군수 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두곡 제방 둑 ‘별 천 지 하 동’ 구조물이 철거됐으니,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렇게 끝날 문제를 왜 이처럼 하동군이 질질 끌었는지 군민들은 묻는다. 


이 문제에 관해 하동군수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도 답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군 이미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광고물 설치 관 련 법령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광고물 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는 것도 명 심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 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공직자 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또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군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경상남도와 상급 기관은 이런 사태 전반을 잘 살 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행위자에 대한 응당한 책 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 을 것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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