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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 협의 기준 마련 촉구

두우레저단지 토지수용 기준, 경제자유구역법에 맞게 차별화돼야
  • 제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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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 협의 기준 마련 촉구

두우레저단지 토지수용 기준, 경제자유구역법에 맞게 차별화돼야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대선 의장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추진 중인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잔여 토지수용의 어려움 등으로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산자부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하동군 고포리, 궁항리 일원 272만㎡ 면적에 민자 3,139억 원을 투입하여 골프장(27홀)과 레저테마파크,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두우레저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토지수용 과정에서 수용재결이 필요한 30필지(총 면적의 1%)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작년 12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상 착공에 난관을 겪고 있다.

사업을 인정받으려면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토위와의 공익성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토위에서는 관광단지 조성 기준으로 골프장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두우레저단지에 계획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강 의장은 “두우레저단지처럼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하는 골프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산업 및 업무시설을 보완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용 촉진 기능을 하므로 관광단지 내의 골프장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법에 맞는 차별화되고 완화된 공익성 협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 보내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익성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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