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원 예비후보 A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진행 과정 관심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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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원 예비후보 A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진행 과정 관심 끌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하동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 A 씨 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2명 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 중 1명에게는 선물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군의원 예비후보 A 씨가 하동지역 주간지 편집국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기나 구워 먹자며 먼저 전화를 걸어왔으며, 이에 응한 B국장이 지인 여성 2명과 함께 하동읍 G 식당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A 예비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K씨 가 선거에 출마를 하지 말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 4명의 식사대는 군의원 예 비후보 A씨가 냈으며, 동석했던 여성 2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양갱 세트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하동선관위를 거쳐 경남선관위에서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취지로 판결될 경우, A씨는 당선 여부 에 상관 없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본격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종이 되고 있다.  

예비후보 A 씨와 편집국장 B씨는 친구사이로, 이번 사 건은 B 국장이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 자료를 놓고 A씨 가 먼저 또 다른 S씨를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이 과정에 B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던 과정에 드러났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 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 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