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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하천 상류 지역에 집중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 제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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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하천 상류 지역에 집중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건설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의결…환경부 등 전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 회 임시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 류지역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 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민연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 에서 “댐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홍 수와 국가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하 천 유량 감소로 하동군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하천 생태계 파 괴, 어족자원 개체수 감소, 염해 등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 적하며, “하천 상류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 주민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는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 다”라고 역설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댐건설법 시 행령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 원범위가 정해져 있어 주로 댐 소 재지와 상류지역에 그 혜택이 집중 되어 있는 반면 환경변화, 수질악화, 홍수위험, 농어업 피해 등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지역은 지원이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은 댐건 설법 시행령 제41조를 개정하여 댐 하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에 홍수피해 보 상, 환경 및 수질개선, 주민생활 안 정 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화개면을 비 롯한 하동군이 엄청난 수해를 입었 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 고, 홍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변화와 염해 피해로 많은 재첩어민이 고통 을 겪고 있다”라며, “당시 환경부에 서도 댐 운영관리 부실을 하류지역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만큼 하천 하류지원 주민지원을 위한 댐 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 통령실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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