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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하동군 요청 ‘정정보도문’- 지난 3월 10일 발행 게재한 ‘야생차문화센터 운 영’ 관련해서, 하동군이 정정 요청 및 반론

  • 2026.03.24     제 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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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요청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10일 발행 게재한 ‘야생차문화센터 운 영’ 관련해서, 하동군이 정정 요청 및 반론을 보내왔기에 내용 그대로 거재한다. 

제목 : 하동야생차문화센터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 박물관 방문객은 해마다 줄고, 체험객도 급 감 “개선 필요”

① 원문: 하동야생차문화센터... 행정 사각지대인가? ... 사실상 문화센터를 좌지우지하는 실장, 기간제 근로자 1 년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갑질이라는 지적 ... 하동군 특 정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냐

정정: 하동군은 “해당 기사에서 주장하는 제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기사의 제목 사용, 관계없는 소제목들 을 나열하여 행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인 식을 의도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② 원문 : 이들 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체험관 이용한 인원은 ... 대폭 줄었다.

정정 : 이에 대해 하동군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주체와 사실근거가 불분 명하다”라고 밝혔다.

군은 “하동야생차문화센터는 하동야생차박물관, 야생차 체험관, 야생차판매장, 야생차치유관을 아우르는 하동차 홍보 플랫폼을 말하며, 일부 시설의 방문객 수를 기초로 전체 시설의 성과에 대한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 야생차 문화센터의 해당 시설들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 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치유와 휴식 프로그램 제 공이라는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용객 수도 2024년 67,312명, 2025년 72,039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차박물관 관람객은 2024년 26,109명, 2025년 37,758명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하였고, 차체험관의 이용 인원이 일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최근 인기가 높은 차치유관 티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 용 수요가 이동한 것과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기인하므 로 ‘박물관 방문객은 해마다 줄고, 체험객도 급감’이라 는 제목 역시 사실과 달라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동군은 “박물관과 체험관은 건립된 지 20여 년 이 경과 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내부 보수 및 체험 프 로그램 운영 다변화로 방문객의 질적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예산 투입과 시설 개선 추진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일부 시설의 단편적인 인원 수치를 언급하며 ‘활용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체험관 인원 감소의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③ 원문: 하동야생차문화센터에는 ... 녹차기반 담당 소 속 학예사 한 명 아래에 팀장과 각 시설에 2명씩의 기간 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 팀장 K씨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이 팀장과의 갈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 팀장이 인력 관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일종의 갑질 형태를 보인 다는 게 ... 1차례 이상 재응시 근로자는 사실상 없다. 또 근무 도중 팀장의 이런저런 업무 지시나 부당한 간섭 등 으로 일종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정: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하동야생차문화센터 시설 은 녹차기반 담당 소속 학예사뿐만 아니라 2명의 담당 주무관이 각 시설관리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담당 시 설별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팀장 K씨 역시 기간제 근로자이며, 전통차 부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으로, 주간하동 기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들을 관리·감독하는 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야생차문화센터 인력 채용은 응시 횟수를 제한 하지 않으며, 매년 고시 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2026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1명 중 2년 이 상 근무자는 5명이며 티소믈리에 1급, 인성다례사, 다도 지도사 등 차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 과 기술을 갖춘 인재 채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팀장은 야생차문화센터 이용객의 만족도 향 상을 위해 시설 안내, 현장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현 장 근무자들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혼잡상 황 등에 대응한 근무자 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 해 근로자들에게 관련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 다. 팀장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을 해당 기사에서 표현하 는 것처럼 이런저런 업무지시나 부당한 간섭 등 일종의 갑질로 매도하는 것은 적합한 내용이 아니며, 이는 언론 의 힘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호도 행위로 판단 된다”라고 설명하며 내용의 정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는 해당자 개인 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며, 증빙자료가 없이 이를 ‘갑질을 견디지 못해 퇴사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편향된 조작 정보라 사료된다”라고 덧붙였다.

④ 원문: 야생차체험관에서 사용하는 다식 등 ... 유통기 한 지난 다식을 사용하였다고 제보가 나왔다....그런 식품 이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정: 이에 관해 하동군은 “기사에 언급된 ‘기간제 근로 자로 일했던 직원의 제보와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 기사에도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표현 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언급함은 물론, ‘군수가 먹었다 면’ 등 일관되게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주간하동 에서 면담을 요청하였을 때도 ‘그런 식품이 제공된 사실 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가 없으며, 애초에 기 간제 근로자의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 명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간하동 측에서 제보받았다는 사진을 우리 군에 확인시켜 준 바가 없다.야생차문화센터에서 사용 한 유통기한 지난 약과라고 주장하는 제품의 구입 내역 을 요청했을 때 ‘식재료, 용품 등은 지역 상점에서 여러 항목을 소액으로 선지출해 구입하고 필요 물량과 시점 에 따라 가져오기 때문에 약과라는 품목의 구입 정보는 별도로 없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야생차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대부분 필요한 만큼 구매하며, 유통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거나 사용 불가한 것은 폐기 처리 한다. 또한 기사에 제시된 사진은 출처가 분명치 않으며, 차문화센터와 무관하다”라고 밝혀 왔다.

또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겠다’라는 답변도 해당 건 과 무관한 내용으로 방문한 기자께서 물품 구매의 단가 계약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에 답변 한 내용이며, 이를 짜맞추는 답변을 나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⑤ 원문: 팀장 K씨가 근무 시간에 체험관을 무상으로 점 용해…하동군 감사부서에서 적시한 내용과 사뭇 달라서 판단이 쉽지 않다.

정정: 이에 하동군은 ”해당 기사에서 제기한 하동야생차 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의 시설 사용은 모든 행정 절 차가 자치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당 시 시설 사용은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시설대관)에 의거하여 진행되 었고, 시설 대관은 군민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사용료 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기준단가에 따라 근무 일 수로 산정하며 팀장 역시 같다. 우리 군은 ‘수당 형식으 로 급여를 지급받는 팀장에게 그날 한 푼의 수당도 지급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기 사를 정정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팀장 K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 가신청서’ 및 ‘연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동군은 이 를 검토한 후 승인 통보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시설 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하동군 감 사부서 역시 해당 건에 대해 부당 사용으로 결론을 내리 거나 관련 내용을 지적 사항으로 적시하지 않았음을 분 명히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당 기사에서 주장하는 하동군 감사부서에서 적시한 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라며, 공문서 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없는 공문 서를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해당하오니 반드시 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⑥ 원문: 야생차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 성과를 내기 위 해서는 팀장과 학예사 등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지 적한다. 그리고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정: 이에 대해 하동군은 ”인적 쇄신 필요와 관리 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의 주체가 불분명하며, 하단에 정보공개 자료와 소제목의 연관성이 없다. K팀장에 대한 인물 설명은 야생차문화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의 리뷰와 SNS 등에서 추출된 내용이며, 인적 쇄신과 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기사의 행태라고 판 단된다“라고 말했다.

⑦ 원문: 박물관과 체험관의 차류 구입과 관련해서도 .... 일부 제품만 집중적 구매하고 있다.

정정: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야생차문화센터에서 특정 차류 제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된다고 주장한 바와 달리 차 판매장에서는 28개 제다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차치유관에서도 입점 공고를 통해 6개 이상 제 다의 셀프티코너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차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차체험관은 주로 기관·단체, 학교, 외국인 단 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녹차와 발효차 중심의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형평성 있는 제다업체 활용을 위해 차 치유관에 입점되지 않는 소규모 제다업체들의 차를 구매 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따라서 2~3개 업체 제 한과 야생차문화관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군민이 많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는 적절치 않 다“라고 밝혔다.

⑧ 원문: K 팀장이 정년을 넘기고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이런저런 지적과 뒷이야기가 나오기 ...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데는 ‘특정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대목이 다....장기근무에 터 잡아 ...기술 전수나 확산이 사실상 막 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정: 하동군은 ”체험관이나 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다년 간 근무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도, 실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장기 근무하는 사례에는 ‘특정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회계연도 시작에 따라 기관과 근로 조 건을 명시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채용된다. K팀장이 공무직으 로 정년퇴직하고 적법한 신청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 근 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특혜로 호도하는 것과, 마치 주변 에서 뒷이야기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 차 분야 지식 과 예법을 갖춘 전문 인력이 누구의 기술 전수나 확산을 막는다는 주장인지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해당 기 사는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이며, 확인되지 않은 일부의 추측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추측에 근거하여 사실과 대조 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짜맞춰 개인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해당 기사에 대해 조속한 정정을 강력히 요 청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본지의 재 반박문

하동군의 정정 반박 요청에 대해 본지는 아래와 같이 하동군이 취재 자료로 보내온 데이터(하동군 → 본 지)를 바탕으로 재반박한다. 

1. 하동군은 야생차박물관 입장객에 대해서 위와 같이 반박하고 있지만 하동군이 제공해 준 자료에는 야생 차박물관 관람객이 지난 2023년 58,344명에서 2024 년 26,109, 2025년에는 37,758명으로 줄어들고 있 다. 지난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을 단순 비교해서 44,6% 증가했다 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으며, 본지가 당초 지적했던 수 치가 옳은 것임을 재반박한다.

2. 야생차 체험관 체험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19,831명에서 2024년 10,539명, 지난 2025년 4,518 명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 자료도 하동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임을 밝힌다.

3. 기간제 근무자와 관련해서, 전체 야생차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속 자는 5명이라고 하동군은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시 설이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팀장 K 씨처럼 적어 도 3년에서 5년 이상 근무를 이어가야 직원들의 기술 력이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문화센 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숫자를 예를 들 어서 운영의 잘못된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하동군의 정정 요청을 정면 재반박한다. 

4. 다식의 사용과 관련해서 본지는 충분한 자료를 가 지고 있으며, 당시 유통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직 원의 녹취와 동영상도 확보했다. 그래도 하동군이 개 선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당시 직원을 증인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재반박한다. 다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재반박한다.

다식과 차류 등 구매와 관련한 하동군의 정정 요청에 대해서도 하동군이 보내온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본지 의 보도가 사실임을 재반박한다.  

이에 더하여 본지가 자료를 정리해서 하동군에 직접 감사요청을 하거나 상급 기관에 감사 요청을 의뢰할 계획임도 알린다. 

5. K씨가 체험관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당시 하동군청에서 그날의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 다. 본지는 그날 K씨는 연가를 사용했으며, 근무를 전 제로 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본지는 근무 여부와 수당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포 착했다. 센터 시설과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본지가 자료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본지가 적시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과도한 반박이므 로 재반박한다. 

6. K씨의 장기 근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반론을 기 사(하동군이 보내준 취재 자료에서 인용)에 달았으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실을 들어서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므로 재반박한다. 

그리고 인적 쇄신을 지적한 것도 차 분야 전공자가 서 부 경남에 많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이 센터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는 동종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해서 지적했다. 우선 팀장부터 바꾸어서 새롭게 인력을 구성하면 서 비스가 개선되고 나아가 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특 정인의 장기근속을 옹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은 대 목이다.  

하동군의 정정 요청대로라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것은 공공기 관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동군은 정정 요청과 반론, 해명을 구분해서 요청하 길 바란다. 정정은 수치의 잘못이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요청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구분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정정 또는 반론문 게재를 거부할 것임도 밝 힌다.  

재반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지가 하동군에 요 청해서 본지가 받은 취재 자료를 첨부한다.(하동군→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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