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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수와 군의회의 법정 다툼 비화 … 부끄러운 모습이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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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군의회의 법정 다툼 비화  … 부끄러운 모습이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군수가 고유 권한 침해를 이유로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무 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경 위와 법률적으로 깊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한마디로 부끄 러운 모습’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군의회는 주민자치제 시행에 따라 꾸려진 군민의 대의기구 다. 민선으로 뽑힌 군수의 행정 집행 권한에 대한 견제와 함 께 그 견제의 바탕이 되는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런 구조다 보니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집 행하려는 사안에 대해 의회가 맞설 수 있다. 사사건건 맞서 는 게 자치제 본질의 모습인지 모른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유일한 길이 의회 권한을 통해 군수 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견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례가 하동군에서 발생했다. 

하동군이 지난 3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이런바 행정 발의 입법 조례다. 그런데 하동군 의회가 지급 대상을 명시한 조항 가운데 ‘5 조 5호인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하고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확보나 외부기관 평가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최 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곧이어 하동군은 5조의 5호를 부활해서 다시 의결해 줄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재의요청을 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하동 군이 요청한 5호를 삭제한 당초 그대로 재의결해서 하동군 에 보냈다. 

이런 갈등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동군이 대법원에 ‘군 수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입법권(조례 제 정권) 침해라고 적시한다. 자치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법 률적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한다. 

이처럼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발생한 갈등이 대법원 재판 으로 옮겨간 사례는 더러 있다. 하지만 하동군에서는 주민 자치제 시행 35년 만에 처음발생한 일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자체가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다. 권력 또는 견제 기능의 본질을 놓고 군과 의회가 다투는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은 자주 발생하지만 보통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 이 끊임없이 군의회와 의원들을 설득한다. 조례의 합리성과 필요성 등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 

이런 과정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차례 재의요청에서 군의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대 법원에 소송 제기로 맞서는 것이 과연 옳은 조치일까? 군민 의 대표인 군수가 군민의 대의 기관이 의회를 무시하며 싸 우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모습은 군수가 군민과 맞서서 싸움을 거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양측 모두 군민의 혈세인 예산에서 지출될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것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꼬시레기 제살 띁어먹기’와 같 은 꼴이 됨 셈이다. 

하동군이 다툼을 벌인 그 조항을 보면, 다른 4개 호는 지급 분야 모두 예시적 열거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된 5호는 ‘그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 으로 포괄적으로 서 술돼 있다. 성과시상금을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 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4개 호와 다르게 판단을 군수가 하게끔 유보 또는 위 임돼 있다. 법률에도 이런 사례가 간혹 있지만, 소송의 초점 이 되더라도 대법원까지 3심제 재판을 거치므로 해서 합리 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례는 제정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하므 로 가능한 열거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명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되 집행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동군 의회가 의결한 관련 조례는 타 당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군수가 자의적인 판단을 갖도 록 조례에 유보조항을 넣어달라며 재의요청을 한 데 이어 대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을 군민들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그리고 군의회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까?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라는 고유의 권한이 짓밟힐 수 있는 상황이 하동군에서 발생했으니, 주민자치제의 존망이 달린 사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과 대화, 설득을 통해 풀어나가고,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군수가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한 사태,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현실이다. 

군의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된 군정 운영과 관련된 자 치법령(조례)을 관장하는 대의기구다. 군수가 이것을 부정 하고 나선 사태가 하동군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민 여러분 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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