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과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논란 …“하동군이 편파적인 행정처분으로 의심받고 있다”
화개면 탑리 735-2번지 건축물 절반 이상 도로부지 위에
- 제 16 호
본문
불법 건축물과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논란
…“하동군이 편파적인 행정처분으로 의심받고 있다”
화개면 탑리 735-2번지 건축물 절반 이상 도로부지 위에
건축 30여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하동군이 불법으로 확인
하동군 화개면 탑리 735-2번지 일대에는 식당과 마트 등 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있다. 이 건물은 이 상태로 지난 30여 년 동안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창원에 거주하는 백00씨의 고발로, 고발장을 받은 하동군이 현지 조사를 벌여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했다. 2024년 5월 30일 공식 확인했다. 불법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철거와 함께 ‘담배사업법’에 의거해 그 건 축물에 지정받은 ‘담배소매인 지정’도 취소해야 한다. 하동군 경제기업과는 2024년 7월 19일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문서를 고발인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적법한 건축물 시정을 위한 시간 제공’ 을 3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통상 한 달간의 3차 연장 기간 시행 중이다.
하지만 3차 연장 시행 기간인 한 달을 훨씬 넘기고도 2025년 1월 하순까지 최종 처분을 미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마트가 하동군에 대해 의혹 을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1월 중순 경에는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K씨가 하동군 경제통상과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하동군은 “영세소상공인이므로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 절 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 생업과 관계된 문제 이다 보니 하동군도 고민이 깊다. 최소한의 시간적 기다 림을 거친 뒤 확인해서 최종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제가 된 건축물은 도로부지 위에 일부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여서 적법한 건축물로 시정되기가 거의 불가 능한 상황인 걸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K씨는 “어차피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불 가능한 상태인 줄을 잘 알면서도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건물주나 입주 상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품는 이유다”고 밝혔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