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 채석장 관리 부실이 낳은 또 다른 비극?
대송산단 채석장 허가 기간 끝나자,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법 야적
- 제 30 호
본문
대송산단 채석장 관리 부실이 낳은 또 다른 비극?
… 갈사리 명선마을 주민 간 폭력 사건으로 비화됐다
대송산단 채석장 허가 기간 끝나자,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법 야적
골재 반출 과정에 서근마을 어항을 통해 바지선으로 운반 … 주민 갈등 원인 채석업자 바지선 이용 놓고 ‘명선-서근 마을 주민 간에 폭력 사태’ 유발
하동군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을 넘어 자연마을 파괴로 이어져
대송산단 조성을 위한 채석장 허가와 채취 과정에 하동 군의 관리 부실이 반출로인 ‘어항 바지선 이용’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마을 주민들 간의 폭 력 사태로 비화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지금부 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로 한다.
하동군은 대송산단 최상단 바닥 정지 작업을 위해 지 난해 9월부터 30만 ㎥(루베) 채석 허가를 내주었다. 1 차 한 달간 연기를 거쳐 지난 7월 27일까지 사실상 채 석 허가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채석 허가업체가 대송산단 바닥고르기를 위한 건지, 돌을 파먹기 위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인데도 돌의 맥 을 찾아 10m 이상 깊이로 파들어 간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 편에는 돌무더기를 쌓아 놓아 채석 허가의 목적 (산업단지 바닥 정지)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채석 업자가 대송산단에서 캐낸 돌을 산단 하단 야산에 불법으로 야적했다. 채석 장에서 대략 1km쯤 떨어져 있는 곳이다. 야적한 골재 양이 줄잡아 대형트럭 수백 트럭 분으로 추산됐다. (본 지 29호/ 8월 5일 자 발행 보도)
본지 기자가 하동군에 취재했으나, 야적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군이 불법형질변경 을 이유로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 한 건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지 보도 이후 불법 야적장을 다시 찾았더니 중장비 를 동원해 부지런히 파내고 있었다. 빨리 골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불법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로 이해한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대송산단에서 캐낸 돌 을 광양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갈사리 서근 마을 어항 선착장을 통해 바지선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골재 운반 업체에게 공유수면 허가를 한 것으로 파악됐 으나, 이 어항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문 제를 일으켰다.
서근 마을 어항에 바지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인근 명 선과 서근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이 마을 주민들과 모종의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이 문제의 본질 과는 관련이 없기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이 2개의 자연마을이 어촌계는 하나의 어촌계로 묶여 있으므로 반드시 명선과 서근 두 개 마을 주민 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지가 현지 취재를 한 결과, 명선 마을은 협의 대상에서 빠졌으며, 당연히 협의 결과에 따른 보상책에 서도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는 과정에 명선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문제 제 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 의견 충 돌로 어촌계장 A씨와 마을 주민들 간에 폭력 사태가 발 생했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 장을 제출한 상태다. 폭력 행위의 정도와 주장의 근거 는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소명하고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더 이사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본지가 이 과정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동군이 채석 업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연마을 주민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는 점이다.
본래 채석 허가를 내줬으면, 운반 과정과 어항을 통한 반출 과정, 반출로의 안전성 전반에 관해 행정이 적절 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하동군은 이러한 부 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이 마을 주민 간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것이라 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어촌계 단위 또는 마을 단위 소규모 어항은 어민들의 어 업활동을 위해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축조, 건설한 것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항을 채석업자의 편익을 위 해 공유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 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동군이 ‘공유수면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이용 시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도, 본지가 취재한 결과, ‘공유수면 허가를 해주었다’는 답변만 했을 뿐 주무관이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송산단의 채석 허가는 산 단조성 관련 과(科)에서, 그리고 공유수면 허가는 해양 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불법 야적장 관련은 종 합민원실(복합민원)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러다 보니 골재를 어떻게 운반하는지, 또 이 과정에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는 건지 하동군은 내몰라라 하 는 형국이 되었다.
주무 부서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하동군민은 하동군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담당 부서가 흩어져 있고 부서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총괄적인 상 황 관리를 외면하다’ 보니 결국 마을 주민 간 폭력 사태 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진정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민선 8기 하 승철 군정의 슬로건이나 공약의 본질인지 되묻지 않 을 수 없다.
주민 간의 폭력 사태는 경찰서에 고소로까지 이어졌으 니, 수사기관에서 잘잘못을 가려내 줄 것으로 본다. 하지 만 이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은 어 떻게 봉합할 건지 하동군이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채석에다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채석 업자의 반출로 안전관리 부실, 여기에 하동 군의 후속 관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얽혀 발생한 자연 마을 주민들 간의 참극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과 제다.
대송산단 조성 공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 간 의 화합이 흐트러지고, 폭력 사태로까지 비화했다면 군 수가 나서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면밀 히 조사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공무 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갈사리 서 근마을과 명선마을은 물론 하동군민들은 하동군이 어 떻게 대응할 지 지켜보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