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경남 도내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급한다
경남도 주도 농업재해 인정 건의 반영 …농식품부 복구계획 확정
- 제 7 호
본문
경남도 주도 농업재해 인정 건의 반영
…농식품부 복구계획 확정
14개 시 · 군, 3484 농가, 1796.5ha 피해,
재해복구비 52억 원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월~5월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및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본 마늘·매실·양파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 대비 겨울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마늘 한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오는 벌마늘 발생▴매실의 개화 시기 이상 저온으로 인한 수정 불량▴양파의 생육 불량과 습해 및 병해충 발생 등 상반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도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9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14개시군, 3484호, 1796.5ha에 대해 재해복구비 52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①농작물재해보험 보장 수준 상향 조정, ②재해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지원단가 현실화, ③재해 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 ④미세살수 시스템, 방상팬 등 저온 피해 예방시설 확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경남도는 “최근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까지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