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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조정 교부 예산 편성과 집행 … 이래도 되나 ?

“군청 공무원도, 군의회도 예산 집행 원칙에 벗어났다“ 비난… ”개선 필요“
  • 제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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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도, 군의회도 예산 집행 원칙에 벗어났다“ 비난… ”개선 필요“ 

1차 추경에서 삭감… 도의원이 원칙 없는 예산 반영 논란


하동군 예산 가운데 경남도로부터 특별조정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받는 예산이 있다. 이는 도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통상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편성 적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특별조정교부세라 할지라도 도민이 낸 지방세에서 얻어진 세 수를 각 시‧군에 긴급하게 특별한 사유를 수용해서 나눠주는 예산이다. 이럴 경우, ‘특조교부세’는 당연히 시군의 일반회계에 포함 시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예산편성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보편성이 결여되고, 명분과 기준이 없이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편성 된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은 올해 초 지역균형발전특별 조정 교부세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하천 환경 정비 사업 특별교부세로 60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경남도에서 미리정하여 세부 항목을 지정해 여러 개의 사업으로 쪼개져 내려왔다. 세부 사업 명목으로 적량면 난정마을 안길 재포장 사업 4000만 원, 진교면 소전방마을 안길재 포장공사 6000만 원, 적량면 낙중장 진입로 정비사업 5000만 원, 청암면 원묵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억 원으로 등이다.

또 시설비 명목으로 지방하천 지례천 정비공사와 박달천 정비공사, 미산천 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비 각2000만원씩 쪼개서 총 6000만 원이 하동군에 교부됐다. 

이렇게 하동군에 내려온 교부세 사업 집행 안을 하동군이 군의회 1차 추경안에 올렸다가 군의회의 반발로 전액 삭감 처리됐다. 군의회는 아무리 경남도 특별조정교부세라 할지라도 일단 군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 항목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나아가 주민 건의와 읍면장 판단, 군의원들이 충분한 의논을 거쳐 하동군이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첫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특별조정교부세 사업에 대해 통과 시켜버렸다. 1차 추경 때와 비교해서 이렇다 할 사업 조정이나 보안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당초 안 그대로를 통과시켰다. 특조 교부 예산을 받아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군의회 소수 몇 몇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동의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후반기 의장단의 구성 특성 상 견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하동군이 원칙에 벗어나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에 관한 민원을 수렴하고 예산을 편성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본분을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조정 교부세의 쓰임에 관한 사업의 큰 테두리를 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동군의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항목으로 지정 편성된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도의원이 하동 군정에 대해 원칙 없이 개입하는 상황이 연출되므로 해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사업 항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은 도의원이 소규모 사업 집행에 부정적 의도로 개입할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동군과 군의회의 개선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김회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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