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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사 화재 예방 · 사전 점검… 선제적 대응 나서

도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 마쳐
  •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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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 

시했다.

축사 화재는 주로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기 사용 증가로 발생하는 경향이었지만, 축산시설 대형화로 냉방기 등 전기 설비 동반 사용 증가에 따라 여름철에도 화재 발생이 늘고있다.

경남도는 축사 화재 빈도가 높은 돼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군 소 

방서 협조를 받아 도와 시군 축산부서 주관 화재 예방점검을 마쳤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은 총 843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축 종류별로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564호), 닭·오리는 3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닭 229농가, 오리50농가)다.

중점 점검 내용은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 안전 점검(검사)여부, 가축 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 발전기 보유 등이다. 폭염·호우 등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시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했다.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축사시설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도내 축사 화재는 139건이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피해 규모는 커지는 추세에 있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발생 건수의 41%(57건)가 전기적 요인이며 다음으로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검사비와 시설보수 비용의 50%를 농가당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축사 화재 발생 건수는 2022년에 55건(3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2건(24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축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은 80~95%, 축사는 90~100% 보장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축사 화재는 주로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상태에서 분진 발생과 물 세척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발생하거나, 전기 용량·규격을 초과하는 추가 전기 설비로 인한 과부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볕더위로 축사 내 냉방기와 환기시설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열에 의한 원인과 정전 등으로 축산 기자재 작동 불능 시 가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보장치나 자가 발전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축사 화재로 인해 가축, 축산 시설물 피해가 큰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누전, 과부 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합천군 양돈장에 불이 나 가축과 축사 피해가 있었으며, 얼마 전 김해시의 닭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 병아리 4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5월 말까지 축산시설에 크고 작은 화재가 14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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