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제 15 호
본문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 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 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 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 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합 동단속반을 편성해 창원시 등 18개 시군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절 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설 대비 농 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 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 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