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7.16~20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232억 원 규모… 국고지원 확대·세금 유예 등 37개 항목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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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7.16~20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232억 원 규모… 국고지원 확대·세금 유예 등 37개 항목 간접지원


하동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행정안전부가 7월 27 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 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 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되었다.

하동군에는 7월 16일부터 19일까 지 평균 누적 강우량이 417mm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 해를 입은 옥종면은 661mm로 군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폭우 가 이어지면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북천, 청암 등 전 지역에 걸쳐 주택, 농경지, 하천, 임 도, 도로 등 공공 및 사유시설 전반 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 원이며, 이의 2.5배인 8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요건 을 충족한다.

하동군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총 피해액은 약 232억 2천 2백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공공시설 피해가 137억 6천 1백만 원, 사유시설 피해가 94억 6천 1백 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동군민은 정부가 정 한 총 37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 을 수 있다.

기존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 금·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복구 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농기계 수리 지원 등 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특허료· 전파사용료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