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사항
[주간하동 제32호, 2025. 9. 30.(화)
- 제 33 호
본문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사항
[주간하동 제32호, 2025. 9. 30.(화)]
제목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사옥 이전· 건축, 하동군의 일방적 건축허가 불허로 추진 불투명”
‘이미 부지, 설계 확정했지만, 구상단계에 있는 도시 계획구역 내로 이전 강요··· 소방서 이전계획’
‘농어촌공사는 하동 농지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 건축 불허 이유를 밝혀야’
① 원문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신사옥 건 립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 단계별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2022년 5월 하동군에 건축 가능 여부를 질의하 였다.
또한 같은해 6월에 사옥 신청 희망 부지(비파리 283-2 번지)에 대해 ‘건축 가능함을 회신받음’에 따라 공사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파리 283-2번지 외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정정 : 공문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신축부지 관련 질의 회신 결과(도시건축과-31914호, 2022.6.8.)”에 내용으 로 당시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에 대한 협의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에 대하 여 가부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신축부지 관련 질의 내용을 보더 라도 위치도만 첨부되어 있을 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 가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건축허가 시에는 관련 개별 법률에 모두 적합한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원문 : “또한 도시계획 변경공고(’25. 7.) 이전인 2025년 4월 하동군 도시과장이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 문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매각 및 대토 등은 공사의 이사회 의결 등 사옥추진을 위한 16단계 내부절차 를 거친 사항이므로 하동군의 요구사항 수용이 불가함 을 재확인 하였다.”
정정 : 하동군이 농어촌공사 본사 방문 시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다시 추진할 경우 내부적인 절차진행을 위 한 기간이 약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부지 를 팔아 발생되는 세입금은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토지 보상비로 재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 세입처 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정된다는 내용을 전달받 았습니다.
③ 원문 : “공사의 절차와 입장을 무시한 채 실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장기계획만을 내세우며, 건축이 어려 운 사다리꼴 부지에 공사가 알아서 신축하라는 식의 구 시대적 행정처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정 : 하동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소멸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시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농촌형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도시개발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개 발 방향에 맞춰 공공시설 집적화를 위해 ‘하동읍 소재 지 내 유관기관 이전 수요조사’(도시건축과-8462호, 2022.10.20.)를 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전시 우리군 도 시과에 사전협의를 통해 유관기관 이전이 될 수 있도 록 ‘미래도시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관내 유 관기관 협조 요청’(도시건축과-11334호, 2022.11.03.) 을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는 어 떠한 회신도 없이 2022년 12월 26일 대상부지를 취득 하였습니다.
하동군은 도시의 전체적인 구상을 위해 유관기관에 협 조 요청 등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며, 그 결과 하동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하동사무소 등은 군청 주변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은 2024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 계획을 바탕으 로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 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절차와 입장을 무시한 채 불투명한 장기계획만 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동군에서 준비하고 요청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응답하지 않고, 부지를 매 입한 것이 인구감소·지역소멸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는 하동군의 도시정책 방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 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요구한 2024년 6월 도시과 협의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 사 측에서는 이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제시하였으며, 하동군에서 계획하는 면적이 과도해 면적 정정을 요구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을 조 정하였습니다.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우리군의 향후 50년을 바라 보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비록 신사옥 건립이 늦춰지 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복합타운 내 입지하여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 을 것입니다.
④ 원문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도시 계획 내 시설이 설치되려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이 완료되어야 한다.”
정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 으로써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구단 위계획 수립지침 3-5-3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은 가급적 5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하 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동군은 공공타운 조성 시 필수적인 시설인 도 시계획도로는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도로 개설 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타 기반시설은 도로를 통해 상 하수도 관로, 전기·통신시설 등을 인입하여 공공타운 집적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⑤ 원문 : “또한 공람공고 전 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이 먼저 이루어졌기에 때문 신청 시점이 도시계획에 우선 하는지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심도있게 고심 해야 할 사항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1의2 제1호 다목, 그리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여부 판단 시 '도 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중요 한 기준입니다. 판례 및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 청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허가 신청 당시 가 아니라, 허가를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의 법령과 기 준에 따라야 하며, 도시·군계획사업이 구체적으로 시 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 발행위를 불허할 수 있음‘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역시, 해당 도시계획의 공람공고 전 건 축허가 신청이 있었더라도, 처분 시점에는 이미 도시계 획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 결과, 해당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하동군의 정정요청에 대한 재반박)
당사자인 농어촌공사하동남해지사 측의 반박문을 받아서 게재합니다.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공사의 공문에 관한 하 동군의 회신 공문을 보면, 개발행위·건축허가 대상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닥면적 3,000㎡ 이하 업무시설 가능하다는 내용 및 건축물 신 축이 이뤄지면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도로 개설하겠다 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신축추진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에 바로 건축허가 의 최종적인 가부를 논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만약 하동군의 주장대로라면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아 니라고 회신했어야 한다. 또는 도시계획이 진행 중이 므로 보류해 달라는 내용 으로 답해야 함이 합당하다 고 봅니다.
⇒ 붙임1
민선 8기(하승철 군수)가 취임으로 군수의 공약사항 등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었다면 해당 지번에 구체적으로 신축 의사를 밝힌 공사를 대상으로 신축이전 보류요청 공문 등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는 단순 이전수요조사 공문을 몇 차례 시행했다고 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불허 처분의 귀책사유를 공사 책임으로 몰아가고, 신축이전 추진을 어렵게 하는 행정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의문입니다.
하동군의 이전수요조사 및 이전 협조요청은 말 그대로 협조요청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더불어 농어촌공사의 신축 예정 위치는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이탈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동군에서 이전수요 조사 공문 및 이전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할 당시 군에서 고시한 고시도를 보면 신축부지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용도 로 군청과의 거리가 불과 750m 떨어져 있다. 이러한 점 이 과연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 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동군 도시과장이 올해 4월 말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 문했을 때 지사 담당부장과 실무자가 동행하였고 본사 주관부서 담당부장 및 실무진도 분명 하동군의 요구사 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등 공사 내부절차를 거친 상황이며, 신축추진이 불투명해질 시 최소 5년 이상 신 축이 연기될 수 있음을 분명 밝혔습니다. 또한 부지매 각이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하며 백번 양보하여 매각이 된다하더라도 본부가 아닌 본사로 반납됨을 설명했습니다. 하동남해지사 외 노후화된 건물이 상당하여 하동남해지사 신축추진이 어려울 시 최하순위로 배정되고 기한 이 최소 5년 연기되며, 길게는 그 이상 연기될 수 있다 고 추가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하동군에서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공사에 서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너뱅이들 도시계획 최근 변경공람공고(25년 7월말) 이전 하동군에서는 公社 포 함 관내 기관에 『하동읍 소재지 내 유관기관 이전 수요조사’(도시건축과-8462호, 2022.10.20.)』 제목의 공 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기한 내 미제출 시 수요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전수요 조사 공문에 앞서 공사는 구체적인 위치도까 지 첨부하여 건축가능 여부를 사전 질의했으며, 따라서 이전수요 조사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22년 5 월 질의한 공문을 통해 이전 수요에 관한 답변을 한 것 입니다.
하동군의 주장대로 이전 수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위치를 강제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이 결 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동군 이전 수요조사 공문 시행 당시 하동군에 서 고시한 고시도면을 보면, 공사 신축 부지는 너뱅이 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위치이며 군청과 멀리 떨어 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동군의 산하기관 도 아닌 독립된 별개의 유관기관 위치를 이쪽저쪽으로 옮기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말 시행된 변경·공람공고를 통해 소방서의 위치를 공사 신축 예 정부지로 변경함으로써 사옥 추진을 어렵게 했다는 합 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공사가 하동군의 도시정책 방향을 무시 했다고 하나, 공사는 수 차례 대면협의를 실시했으며, 대면협의와 더불어 2024년도 하동군 도시과 및 건축과에 도시계획 및 인허가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질의했 으나 도시과는 하동군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내용에 회신했을 뿐이며, 건축과에서는 회신조차 없었습니다. ⇒ 붙임2
하동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에서는 사옥이전 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사업 담당부장이 직접 산 정하여 제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동군의 정책을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동군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동남해지사에서는 본사 방문 및 가능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했고 상위부서인 경남지역본부에서도 도시과장 및 실무진과 협의한 사 실이 있음에도 하동군의 도시정책을 무시했다는 주장 은 터무니 없습니다. 하동군의 도시정책을 무시했다면 왜 최소면적을 산출하고 하동군 도시정책의 수용여부 를 알아보고자 본사까지 방문하여 협의하고 공문으로 가능여부를 질의했는지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 붙임3
사옥이 노후화됨으로 인해 방문고객 및 직원의 불편이 상당하고 혹여 안전사고 까지도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 인데 향후 장기적은 계획으로 하동군 정책에 무조건 순 응하라는 식의 행정이 합당하다고 결코 볼 수 없습니 다. 공사는 건축허가 승인만 나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단계에 있으며, 하동군 도시계획은 하동군에서 밝힌 바와 같이 50년을 바라본다고 하는 추 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