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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곡 제방에 설치된 ‘별천지 하동’ 구조물 결국 철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버티다가 상급 기관 지적에 백기 들었나?
  •     제 3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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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곡 제방에 설치된 ‘별천지 하동’ 구조물 결국 철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버티다가 상급 기관 지적에 백기 들었나?

홍보 효과도 없이 군 예산 8천 600여만원만 낭비…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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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읍 두곡리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섬진강 제방 둑에 ‘별천지 하동’이라는 대형 철재 로고 속에 꽃 을 심은 화단이 설치돼 있었다. 

‘불법 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버티고 있다 가 지난 27일 하동군이 결국 철거했다. 이 구조 물을 설치하는데 군 예산 8천 600여만 원이 투 입됐다. 

이 구조물은 언제쯤 설치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올봄 해빙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 된다. 화단으로 꾸미고 꽃을 주로 심은 것으로 봐 서 초봄이 아니었던가 기억한다. 

문제는 이 구조물이 하천법상 불법 시설물로 판명 났다는 점이다. 본지가 불법 지적 보도와 함께 환 경부와 영산강유역청, 경남도 등에 질의를 했더니 ‘철거해야 할 구조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이 다섯 글자 모형의 구조물 옆에 설치됐던 ‘둥근형 구조물’은 자진 철거를 했 지만, ‘다섯 글자 화단 구조물’은 철거하지 않고 버 티고 있었다. 

하동군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별천지 하동이라는 슬로건은 하동군 민선 8기가 내건 상징(CI)이다. 하승철 군수를 설명하 는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하동군을 홍보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라 하 더라도 하천 관리에 위해가 되거나 어긋나는 행위 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상급 기관으로부터 통 지를 받고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불법 상 태를 유지하겠다는 똥고집으로밖에 이해되지 않 았다. 

무엇보다 두곡리 일대 섬진강 둑은 국도변에 바 짝 붙어 있다.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에서는 ‘별천지 하동’이라는 구조물이든 글자를 보거나 읽을 수가 없는 위치다. 다시 말해 홍보 효과가 없다 는 의미다. 

이에 앞서 본지가 이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자, 이미 설치가 끝난 뒤 뒤늦게 지난 5월 하 동군수 명의로 구조물 설치 허가 고시를 한 바 있 다. 

한마디로 말해 편법이다. 자치단체가 불법을 저질 러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 고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승철 군정이 왜 사소한 이런 것을 두고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반 군민들이 1급 국가 하천의 제방에 이런 행위 를 했다면 아마도 형사고발 당했을 것이다. 그런 데 하동군이 이런 행위를 감행했으며, 상급 기관 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버 텼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불법을 합법으로 덮고 넘어가거나 숨기는 것도 한 계가 있게 마련이다. 많은 군민이 알게 되고, 언론 에 보도가 됐음에도 그간 버텼던 것은 법을 지켜 야 할 자치단체가 불법 행위를 뭉개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구조물이든 시설물이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 가사 규정을 미 처 숙지하지 못하고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 게 철거하는 모범을 군민들에게 보였어야 했다. 현재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동군은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한다. 먼저 군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일종의 해프닝, 우스갯거리로 끝났 다. 하지만 하동군이 왜 이런 사태를 유발했는지 군민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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