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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제목 :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284억 판결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에 대한 논박> 관련

  • 제 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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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문 : “2심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284억 원이라는 금액이 군 재정에서 지 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승리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오히려 군민들의 신뢰 를 저버릴 위험이 크다.” 라는 보도와 관 련해


정정 : 하동군은 “2심에서 상황이 급변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1심에서 입증하 지 못한 기성고 비율과 추가 공사대금을 감정을 통해 입증함으로 써 원고의 기 성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이 특정된 것이지, 하동군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초 보도자료에서 승리, 승소라 고 표현한 바 없으며, 원고 청구 금액 964억 원 대비 284억 원으로 판결받았 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② 원문 : “2심판결의 결과 284억 원이 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확정된 상황에서, ‘얼마나 줄었는가’를 자랑삼아 말하 는 것은 군민들로 하여금 군 행정이 현 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라는 보도와 관련해


정정 : 하동군은 “9년간의 소송으로 발생 한 지연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원고 청구 원리금을 대폭 줄이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한 것 일 뿐, 감액 규모를 자랑삼아 말하고자 하 는 의도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③ 원문 : “소규모 법무법인이 추가로 선임되면서 소송 전략이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보도와 관련해


정정 : 하동군은 “추가 선임된 법무법인 은 중견법무법인으로, 해당 사건과 유사 한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많아 철저히 변론과 증거를 준비한 결과, 하동군의 승소와 청구 금액 감액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무법인의 추가 선임으 로 소송 전략이 혼선을 빚었다는 내용은 추측성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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