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본지 제13호 10면 (2024.12.17. 화요일)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이 정정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요청 원문을 싣습니다…
- 제 15 호
본문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문
본지 제13호 10면 (2024.12.17. 화요일)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이 정정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요청 원문을 싣습니다.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284억 소송 진실”
①당초보도
‘1심에서 배상책임이 전혀없던 완전 승소 판결이 뒤집힌 결과로, 하동군에 있어 2심(항소)은 명백한 실패다’~특히 1심에서 거둔 완전승리가 왜 2심에서 뒤집혔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 정정보도
위 보도와 관련해 하동군은 “하동군은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동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조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하동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동군이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는 “2016년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0295)의 재판결과, 한신공영과의 공사대금청구 등 판결원리금을 하동군이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조정이 민선6기인 2017년9월25일자로 성립되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당초보도
1심 완전승리 : 하동군의 논리가 빛났던 순간~둘째 ‘1심 재판시 재판부는 한신공영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책임감리단의 적법한 감액에 해당하며, 미청구 공사대금 역시 책임감리단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는 이 판결이 뒤집히고 말았다
□ 정정보도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하동군은 1심판결에서는 원고(한신공영)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판결이유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라면서 원고가 기성고
기율비율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없이 단순히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대금 및 지연이자, 미청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한신공영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정도를 계산하여 전체 공사 비용중 진행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만큼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한신공영은 공사의 진행정도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은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의 시공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비용만큼을 청구하여 기각된 것입니다.
이에 한신공영이 즉시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기성고비율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기성대금 및 지연이자, 미청구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과 같은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하동군
은 알려왔습니다.
③ 당초보도
2심패소 : 흔들린 논리, 놓친 기회, 배상금 284억~ 하동군은 1심에서 강력했던 논리를 2심에서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한신공영의 새로운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하동군은 배상책임이 없던 1심의 승리에서
벗어나 청구 원금의 절반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정정보도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원고의 하동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2017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조정조서에 따라 공사대금청구 등 소송의 판결원리금을 하동군이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판결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한신공영이 기성고 비율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없이 단순히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기성고 비율 산정을 위한 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반박 및 미정산 선급금의 즉시충당, 한신공영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상계 등을 주장하여 청구원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9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어오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청구원리금 964억원 대비 판결원리금 284억원으로 70%이상 줄어든 금액을 판결받게 되어, 1심의 승리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므로 정정보도 합니다.
④ 당초보도
“339% 줄었다”는 수학과 상식의 왜곡“한신공영의 청구 금액 964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줄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숫자를 악용한 심각한 왜곡이다. 우선, 964억 원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 한신공영이 청구한 금액이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청구 원금은 40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교 기준부터 잘못되었다.
□ 정정보도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하동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신공영의 964억(이자 포함) 청구에 284억 원으로 판결 이라는 내용이 있을뿐, 어디에도 339%가 줄었다는 표현은 있지 않았으며. 한신공영의 청구는 청구원금 400억 원만이 아니라,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8%, 시공이익 및 유치권 행사비용 등에 대한 지연이자 연 15%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전부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할 결우, 청구원금 400억 원과 2심판결 일까지의 지연이자가 620억 원, 여기에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조정 결과에 따라 앞서 지급한 56억 원을 제외하였을 때 청구원리금은 964억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원금 400억 원 대비 206억 원, 청구이자는 18~16%대비 6%로 감경된 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이 284억 원입니다.
이는 원고 청고원리금 964억 원 대비 70% 이상 줄어든 금액입니다. 따라서 339%가 줄어들어 숫자를 이용한 심각한 왜곡이다라는 표현은 명백한 오보이기에 정정보도합니다.
⑤ 당초보도
‘284억원의 예산부담은 누가 질것인가 하동군은 1심에서 배상책임이 전혀없는 완전 승소한 사실을 망각하고, 2심판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 정정보도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하동군이 이 사건 판결원리금 284억 원을 즉시 지급한 것은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연 29억 원가량) 발생으로 인한 추가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동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으나, 2017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조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원리금을 하동군이 지급하게 된 것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판결에 승복하여 상고를 포기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한신공영은 2심판결에 따라 하동군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만을 상대로 하여 2024년 12월 16일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은 전부 승소 및 한신공영이 하동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건 판결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상고심에 보조참가할 계획이며 판결원리금 추가 감액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정정 보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