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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정정보도문 - 4월 7일 보도

  • 2026.04.22     제 4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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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재반박

하동군이 본지(45호)가 보도한 ‘신기천’ 기사와 관련해서 정정보 도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상급 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거나 수사기 관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므로, 감찰이나 수사가 종결되 고 나면 사실 여부를 전면 분석해서 정정보도문 게재 여부를 결 정할 것임을 밝힌다. 

정정요청은 받았으며, 거재 여부는 감사나 수사 종결 이후 편집 하겠습니다.

덧붙여 추가로 요약하면, 하동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본지 가 취재자료로 활용한 도급계약 금액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 한 자료를 활용했음을 알린다. 

따라서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에 인용한 공사 도급 금액은 사 실과 다름을 지적한다. 

이와는 별도로, 악양사토장 내에 ‘악양천 재해복구사업 사토장 정비 장비임대차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1,856만 원의 별건 계약도 집행했다. (별도의 공사 추가 발주)

도대체 이 단순한 사업 한 건 추진하는 데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편 성에 이어 반출 운송비 별건 발주, 그리고 이번에 사토장 정비까지 무려 3차례의 별건 발주를 하므로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도급업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동군은 정정보도 요청을 할 때, 합리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대 로 확보해서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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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열람중정정보도문 - 4월 7일 보도

본지 재반박하동군이 본지(45호)가 보도한 ‘신기천’ 기사와 관련해서 정정보 도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상급 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거나 수사기 관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므로, 감찰이나 수사가 종결되 고 나면 사실 여부를 전면 분석해서 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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