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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정정 요청문] - 8월 19일 대송산업단지 발파 채석장 관 련 보도

  • 제 3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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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청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19일 대송산업단지 발파 채석장 관 련 보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확인되어, 하동군의 정정 요청 및 반론을 받아 들여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제목 : <대송산단 채석장 관리 이래도 되나?>


① 원문 : “어떤 곳은 돌 맥을 따라 깊게 파들어 가고 어 떤 곳은 잡석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저래 가지고 산업단지의 전체 표고(높낮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우려된 대목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 하동군은 “중장비만으로 양질의 토석을 확보하 기 위해 특정 지역의 암지반을 깊게 굴착·채석하는 것 은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모암 발 파 공정이 동반된다. 발파 과정에서 모암 상태에 따라 일부 지반 레벨이 낮은 곳(약 1~2m)이 있을 수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깊게 파들어 간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향후 산업단지 지반 레벨 조정 과정에 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② 원문 : “현장에 야적해 두었던 골재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반 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가 기간이 끝난 뒤 현장의 골 재를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라는 보도와 관 련하여 


정정 : 하동군은 “토석반출 사업자와의 ‘발파암(토석) 매매계약서’에 따라 반출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7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사업자는 계 약 기간 내인 7월 28일까지 물량을 합법적으로 반출했 다. 7월 29일 작업이 중단된 이후 채석장에서 반출된 토 석은 없으며, 현재 출입구는 봉쇄된 상태로 군에서 채 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철저히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 다”며, “따라서 ‘야간 불법 반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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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정요청에 대한 본지의 반박>


하동군이 대송산단 채석허가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요 청을 해왔기에, 상단에 요청 전문을 게재한다. 이에 본 지는 아래와 같이 정정요청에 대한 반박을 한다.  

‣ 현재 대송산단 채석 허가가 났던 현장을 가보면 산업 단지 경계 지점, 즉 그 필지 최상단 부분은 파내다 그만 둔 언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그리고 도로변과 접한 지점에도 정리되지 않은 채 도로 (인도) 면과 무려 10m 가까이 높이가 다르다. 허가 기 간이 끝났으나 최소한의 뒷정리도 하지 않고 끝냈다.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채석 허가는 바닥 고르 기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현장 관리가 되어야 하지 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바닥 고르기 목적은 아니며 좋 은 석재를 파내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제발 현장 확인을 해보길 바란다. 

무엇보다 금남 - 남해대교로 이어지는 국도 19호선과 연결되는 진입도로와 대송산단 인도와 접하는 부분은 높낮이가 10m 정도 차이가 나는 데다 인도 쪽 면에 바 짝 붙여서 돌을 파내는 바람에 인도 법면(비탈면)이 온 전하게 유지될지 우려되는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다. 자 칫 인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적된다. 

골재를 파낸 뒤 산업단지의 바닥 높이(표고)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 걱정이다. 인근 도로(인도) 면과 10여m 이 상 단차가 난다면 앞으로 외부에서 토석을 반입해서 다 시 채울 것이란 말인가? 

위 정정요청 문에 첨부한 사진은 채석장 입구에서 찍 은 것이나, 실제 해당 필지의 최상단을 향해 찍은 사진 은 하동군이 반론하는 내용을 무색하게 한다. 깬돌을 쌓아둔 높이를 알 수 있는 본지가 찍은 사진을 첨부 편 집한다. 


또 채석 허가가 끝난 뒤 여러 날(10일 가까이)이 지나 도록 현장 관리 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주 출입 구를 폐쇄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본지 보도가 나가 자 출입구를 쇠사설로 묶었다. 현장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보도 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하고자 한다. 

‣ 채석장 허가 당시 분진 방지를 위해서, 또 보행자와 인근 도로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본지의 수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 지 안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울타리 설치 를 위한 안전비’와 ‘돌가루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환경 비’가 책정돼 있었다면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행정 조 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지는 채석장에서 실어낸 돌을 인근으로 옮 겨 불법 야적했다는 지적을 했지만 그에 대한 조치 결 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의 미인지 의구심이 든다.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지 않는 것은 채석 업자를 감싸 고 돈다는 의혹을 사게 된다. 그 이유를 군민들에게 밝 혀야 한다. 

하동군은 위법 행위(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군민들 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 보도자료를 본지 ‘주간하동’에 제시하면 잘 편집해서 군민에게 알리겠다.  

한 마디로 하동군이 군민을 위해 즉각 조치하거나 사법 적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은 등한시  하고 엉뚱한 변명만 털어놓는 면피성 행정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업무의 상급책임자(군수 포함)는 엉터리 보고에 의 존하는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해 보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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