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추계작물(무 ‧ 배추) 경영체 정보 변경신고제 운영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신규 식재 또는 면적 변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 제 3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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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추계작물(무 ‧ 배추) 경영체 정보 변경신고제 운영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신규 식재 또는 면적 변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이하 하동 농관원)는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 배추 등 추계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고제를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 올해 새로 무, 배추를 식재하였거나 기존 추계작물(무, 배추 등)의 재배면적이 축소, 확대된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필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였을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전화: 1644-8778, 055-884-6060)
이에 따라 하동 농관원은 마을 이장의 협조를 받아 추계작물 변경신고제 기간 동안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고,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전송 및 안내문 발송, 방문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정기변경신고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식재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변경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미변경 경영체로 확인될 경우 공익직불금 감액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정보는 각종 농업정책의 수립,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 지원규모 등의 결정을 포함하여 범정부에서 활용하는 중요 정보이므로 농업인 스스로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