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필수이행수칙’ 발동
철새도래지, 가금농장으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10종 행정명령 가금농장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8종 방역기준 공고
- 제 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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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겨울철 조류인플루 엔자(AI)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 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 한 및 소독과 관련된 필수이행 수 칙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과 축사시설, 축산차량 에 대한 소독·이동 제한 및 출입 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10가지와 함께 방역 조치 방법과 요령을 정 한 방역기준 8가지가 공고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축산 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 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 소독 △밀집단지 알 운반 차 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 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 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 지 등이다.
또 가금농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 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 품 등 진입 금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동 사 용 금지 △분뇨 반출제한(산란계․ 메추리) △지대 사료차량 진입금지(종계․종오리)가 있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농장 외부 보관’ △‘진입로등에 생석회 도 포’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과 분동통로 운영(오리농장)’ △‘농 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 장 부출입구 차단’ △‘축사 뒷문 출입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 8가지 방역기준이 시행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 농 가 피해뿐만 아니라 긴급 살처분 에 따른 사체 처리 비용과 보상 금, 통제초소 추가 운영비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면 서, “가금 농가에서는 강화된 방 역을 위한 필수 이행 수칙을 숙지 하고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 부했다.
한편 세부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방역기준 위 반 시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 과된다. 고병원성AI가 발생할 경 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로 적 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