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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 채석업체 불법 야적장 …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검토”

하동군 현지 확인 거쳐 즉시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고발조치 착수
  • 제 3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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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 채석업체 불법 야적장  …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검토



하동군 현지 확인 거쳐 즉시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고발조치 착수

현장에 가보면, ‘눈가리고 아웅’식 복구… “이게 원상복구인지?”

이런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제대로 처리해야 



대송산단 채석 업체가 산단 서쪽 끝단 야산에 채석한 골재를 불법 으로 야적했다는 본지 보도가 나 갔다. 이후 하동군이 즉시 현장 확 인에 나선 모습이다. 


하동군은 “농지 훼손 면적은 560 ㎡ 규모이며, 야적한 골재 양은 대 형트럭 1,130대 분량으로 파악했 다.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9월 초 현장을 찾았더 니 야적했던 골재 대부분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도 바닥에 상당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현장에는 골재를 트럭에 퍼담아 주는 중장비가 그대로 방치돼 있 었으며, 농지였던 바닥에 골재가 그대로 깔려 있었다. 또 불법형질 변경을 한 부지 한쪽에는 작은 언 덕만 한 규모의 골재 더미가 그대 로 쌓여 있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우선  원상복 구 명령이 내려지니 바쁘게 골재 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간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 또 다른 조치를 피하기 위한 눈가림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 하동군이 파악한 토지 형질변 경 면적도 실제 면적보다 훨씬 축 소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봐 주기는 아닌지 군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그곳 에다 많은 양의 골재를 야적한 행 위는 그냥 원상복구로 끝날 문제 는 아닌 듯하다. 골재를 야적했던 지역은 야트막한 산골의 농지지만 야적 과정에 인근 산지의 소나무등 임야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 본지의 기자가 현장을 목측한(눈으로 관찰) 결과 하동군이 파악한 훼손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인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동군은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므로 해서 야적했던 골재의 상당 부분은 제거됐다. 하지만 아직 농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으며, 야적장과 연결되는 입구 도로 와 보도에 흩어져 있는 골재는 정 리되지 않았다. 

도로와 인도에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는 양의 골재 가 그대로 덕지덕지 굳어진 채 방 치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비가 내 리면 보도를 뒤덮은 흩어진 골재 에서 흘러 내리는 돌가루 물이 도로를 타고 인근 해안으로 흘러들고 있다. 갈사 앞바다까지는 불과 200~3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원상복구 명령 에 골재 채취업자가 얼마나 순응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동군은 원상복구는 우선 긴급하 게 내린 조치이며, 농지 훼손은 근본적으로 고발 조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을 사유로 수 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본지가 나서서 채석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 도를 하고, 행정이 발 빠르게 나서 긴 했지만, 채석 허가를 내 준 뒤 골재 채취와 반출 과정 등에 대한 후속 또는 관련 민원 관리를 소홀 히 함으로 해서 금성면 명선마을 주민 간의 폭행 사고로 이어졌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사법 조 치를 하겠지만, 골재 채취 허가로 인해 평온하던 자연마을이 혼란스 럽게 변한 것은 어떻게 수습할 건 지 묘안이 필요하고 노력이 더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앞으로 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지는 이 부분이 온전한 농지로 회 복되는지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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